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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키야,
- 스라야, 아자리야, 예레미야,
- 바스후르, 아마리야, 말기야,
- 하투스, 스바니야, 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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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 핫두스, 스바냐, 말룩,
- 하림, 므레못, 오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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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므레못, 오바디야,
- 다니엘, 긴느돈, 바룩,
-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 마아지야, 빌개, 스마야 등의 사제와
- 레위인으로서는 아자니야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 일가인 빈누이, 그리고 카드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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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긴느돈, 바룩,
-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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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클리타, 불라야, 하난,
- 미가, 르홉, 하사비야,
- 자구르, 세레비야, 스바니야,
- 호디야, 바니, 브니누들과,
- 백성의 어른으로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자뚜,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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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르홉, 하사뱌,
- 삭굴, 세레뱌, 스바냐,
-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삿두, 바니,
- 분니, 아스갓, 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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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니, 아즈갓, 베배,
-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 아텔, 히즈키야, 아쭈르,
- 호디야, 하숨, 베새,
- 하립, 아나돗, 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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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 아델, 히스기야, 앗술,
- 호디야, 하숨, 베새,
- 하립, 아나돗, 노배,
-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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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비앗, 므술람, 헤지르,
- 므세자브엘, 사독, 야뚜아,
- 불라티야, 하난, 아나야,
- 호세아, 하나니야, 하숩,
- 할로헷, 빌하, 소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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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세사벨, 사독, 얏두아,
- 블라댜, 하난, 아나야,
- 호세아, 하나냐, 핫숩,
- 할르헤스, 빌하, 소벡,
-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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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 아히야, 하난, 아난,
- 말룩, 하림, 바아나 등이었다.
- 그 밖에 일반민, 사제, 레위인, 수위, 합창대원, 막일꾼 할 것 없이 아내와 아들 딸에 이르기까지 셈든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모두,
- 동족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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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야, 하난, 아난,
- 말룩, 하림, 바아나이었느니라
-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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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 것.
-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 오더라도 사지 않을 것. 안식일뿐 아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 것. 칠 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 남에게 빚준 것이 있으면 없애버릴 것."
-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사를 위하여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칠 것.
-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제사 상에 오를 떡, 정기 곡식예물, 정기 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쓸 돈이다.
- 사제, 레위인, 일반민 구별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장작을 바칠 것.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우리 하느님 야훼의 제단에서 사를 장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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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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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밭에서 나는 햇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야훼의 성전에 바칠 것.
- 법에 있는 대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 양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칠 것."
- 또 우리는 받들어 드릴 예물로 처음 만든 떡반죽, 갖가지 과일, 햇술, 기름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랑방의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중 열의 하나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어놓기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그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다.
- 레위인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따라다니도록 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있는 여러 방에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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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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