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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주] | 수혼법(Levirate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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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가족 중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신 25:5-10) 계대 결혼법(繼代 結婚法)이라고도 합니다. 2. 역사적 배경 수혼제도는 고대 앗수르와 힛타이트, 가나안 민족에게도 퍼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데(창 38:1-11), 이것이 성문화(成文化) 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 행해진 결혼의 대표적인 경우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룻 4:1-17). 그 범위가 죽은 자의 형제뿐 아니라 친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3. 목적 수혼법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4. 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혼제도를 허용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창 13:16),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후사가 없어 대(代)가 끊어지는 가문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수혼법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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