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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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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月には, その 月の 一日に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がたは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これをあなたがたにとって ラッパ が 吹き 鳴らされる 日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とする.
- 七頭の 子羊には, 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 あなたがたの ·いのために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雄やぎ 一頭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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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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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らは, 定めによる 新月祭の 全燒のいけにえと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それにつく 注ぎのささげ 物, すなわち, 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の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この 第七月の 十日には, 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き, 身を 戒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にとって 傷の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とする.
- 七頭の 子羊には, 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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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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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いのための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 これらにつく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第七月の 十五日には, 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がたは 七日間, 主の 祭りを 祝いなさい.
-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子羊十四頭をささげなさい. これらは 傷の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十三頭のため,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二頭のため,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
- 子羊十四頭のため, 子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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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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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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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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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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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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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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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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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八日目にあなたがたはきよめの 集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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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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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は,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あなたがたは 定められたときに, これらのものを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の 誓願, または 進んでささげるささげ 物としての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注ぎのささげ 物および 和解のいけにえ 以外のものである. 」
- モ ― セ 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とおりを,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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