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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2.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1. 第七月には, その 月の 一日に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がたは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これをあなたがたにとって ラッパ が 吹き 鳴らされる 日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3.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とする.
  4. 七頭の 子羊には, 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5. あなたがたの ·いのために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雄やぎ 一頭とする.
  1.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2.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5.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これらは, 定めによる 新月祭の 全燒のいけにえと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それにつく 注ぎのささげ 物, すなわち, 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の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2. この 第七月の 十日には, 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き, 身を 戒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にとって 傷の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とする.
  5. 七頭の 子羊には, 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1.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2.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3.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いのための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 これらにつく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2. 第七月の 十五日には, 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がたは 七日間, 主の 祭りを 祝いなさい.
  3.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子羊十四頭をささげなさい. これらは 傷の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十三頭のため,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二頭のため,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
  5. 子羊十四頭のため, 子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1.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2.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5.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1.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5.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2.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3.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5.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1.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5.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1.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3.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4.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5.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1.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2.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5. 八日目にあなたがたはきよめの 集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1.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1.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は,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る.
  3.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4. あなたがたは 定められたときに, これらのものを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の 誓願, または 進んでささげるささげ 物としての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注ぎのささげ 物および 和解のいけにえ 以外のものである. 」
  5. モ ― セ 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とおりを,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た.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3. 야훼께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한다.
  4.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야훼께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5.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人の 諸部族のかしらたちに 告げて 言った. 「これは 主が 命じられたことである.
  2. 人がもし, 主に 誓願をし, あるいは, 物斷ちをしようと 誓いをするなら, そのことばを 破ってはならない. すべて 自分の 口から 出たとおりのことを 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女がまだ 婚約していないおとめで, 父の 家にいて 主に 誓願をし, あるいは 物斷ちをする 場合,
  4. その 父が 彼女の 誓願, あるいは, 物斷ちを 聞いて, その 父が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すべての 誓願は 有效となる. 彼女の 物斷ちもすべて, 有效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父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それを 禁じるなら, 彼女の 誓願, または, 物斷ちはすべて 無效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女の 父が 彼女に 禁じる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
  1.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날로 막았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아비가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2.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3.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4.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5.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
  1. もし 彼女が, 自分の 誓願, あるいは, 物斷ちをするのに 無思慮に 言ったことが, まだその 身にかかっているうちにとつぐ 場合,
  2. 夫がそれを 聞き,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は 有效である. 彼女の 物斷ちも 有效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彼女の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禁じるなら, 彼は, 彼女がかけている 誓願や, 物斷ちをするのに 無思慮に 言ったことを 破棄することになる. そして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
  4. やもめや 離婚された 女の 誓願で, 物斷ちをするものはすべて 有效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女が 夫の 家で 誓願をし, あるいは, 誓って 物斷ちをする 場合,
  1.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2.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3. 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키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4. 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억제하여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파기시켜 줄 수도 있다.
  5. 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듣는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夫がそれを 聞いて, 彼女に 何も 言わず, しかも 彼女に 禁じないならば, 彼女の 誓願はすべて 有效となる. 彼女の 物斷ちもすべて 有效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 夫が, そのことを 聞いた 日にそれらを 破棄してしまうなら, その 誓願も, 物斷ちも, 彼女の 口から 出たすべてのことは 無效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女の 夫がそれを 破棄したので,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
  3. すべての 誓願も, 身を 戒めるための 物斷ちの 誓いもみな, 彼女の 夫がそれを 有效にすることができ, 彼女の 夫がそれを 破棄す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夫が 日¿, その 妻に 全く 何も 言わなければ, 夫は 彼女のすべての 誓願, あるいは, すべての 物斷ちを 有效にする. 彼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かったので, 彼はそれを 有效にしたのである.
  5. もし 夫がそれを 聞いて 後, それを 破棄してしまうなら, 夫が 彼女の 咎を 負う. 」
  1.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1. 以上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おきてであって, 夫とその 妻, 父と 父の 家にいるまだ 婚約していないその 娘との 間に 關するものである.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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