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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4월 11일 (1)

 

신명기 22:1-23:25

모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곤경에 빠진 형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아볼 것을 가르쳤다.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를 금했으며, 신앙과 생활의 순결성을 중요시했고, 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외되는 자들에 대해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강조했다.
 
  유실물·성 도덕 규례(22:1-22:30)    
 
  1.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 한다.
  2.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네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주어라.
  3.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네 동족이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주어야 한다. 모른 체하면 안 된다.
  4. 너희는 동족의 나귀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체해도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들어 일으켜주어야 한다.
  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1. あなたの 同族の 者の 牛または 羊が 迷っているのを 見て, 知らぬふりをしてい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の 同族の 者のところへそれを 必ず 連れ 戾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 同族の 者が 近くの 者でなく, あなたはその 人を 知らないなら, それを 自分の 家に 連れて 來て, 同族の 者が 搜している 間, あなたのところに 置いて, それを 彼に 返しなさい.
  3. 彼のろばについても 同じ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の 着物についても 同じ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べてあなたの 同族の 者がなくしたものを, あなたが 見つけたなら, 同じ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知らぬふりをしていることはできない.
  4. あなたの 同族の 者のろば, または 牛が 道で 倒れているのを 見て, 知らぬふりをしていてはならない. 必ず, その 者を 助けて, それを 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女は 男の 衣裝を 身に 着けてはならない. また 男は 女の 着物を 着てはならない. すべてこのようなことをする 者を, あなたの 神, 主は 忌みきらわれる.
  1.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 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마라.
  2. 어미를 날려 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는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3. 집을 새로 짓거든 옥상에 난간을 둘러라.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피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4.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 소출이 모조리 손도 댈 수 없게 되리라.
  5.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마라.
  1. たまたまあなたが 道で, 木の 上, または 地面に 鳥の 巢を 見つけ, それにひなか 卵がはいっていて, 母鳥がひなまたは 卵を 抱いているなら, その 母鳥を 子といっしょに 取ってはならない.
  2. 必ず 母鳥を 去らせて, 子を 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は, あなたがしあわせになり, 長く 生きるためである.
  3. 新しい 家を 建てるときは, 屋上に 手すりをつけなさい. 万一, だれかがそこから 落ちても, あなたの 家は 血の 罪を 負うことがないために.
  4. ぶどう 畑に 二種類の 種を 蒔い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が 蒔いた 種, ぶどう 畑の 收穫が, みな 汚れたものとならないために.
  5. 牛とろばとを 組にして 耕してはならない.
  1. 털실과 모시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2. 네가 걸치는 옷자락 네 귀퉁이에는 술을 만들어 붙여야 한다.
  3. 누가 아내를 맞아 한자리에 들고는 싫어져서
  4.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 하고 누명을 씌워 고발했을 경우에
  5.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1. 羊毛と 亞麻絲とを 混ぜて 織った 着物を 着てはならない.
  2. 身にまとう 着物の 四隅に, ふさを 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人が 妻をめとり, 彼女のところにはいり, 彼女をきらい,
  4. 口實を 構え, 惡口を 言いふらし, 「私はこの 女をめとって, 近づいたが, 處女のしるしを 見なかった. 」と 言う 場合,
  5. その 女の 父と 母は, その 女の 處女のしるしを 取り, 門のところにいる 町の 長老たちのもとにそれを 持って 行きなさい.
  1.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진술하여라. '나는 나의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내 딸이 싫어졌다고 하여
  2.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딸의 자리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보여라.
  3.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 때리고
  4.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벌금 백 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어주게 하여라. 그는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5. 그런데 그 고발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 その 女の 父は 長老たちに, 「私は 娘をこの 人に, 妻として 與えましたが, この 人は 娘をきらいました.
  2. ご 覽ください. 彼は 口實を 構えて, 『あなたの 娘に 處女のしるしを 見なかった. 』と 言いました. しかし, これが 私の 娘の 處女のしるしです. 」と 言い, 町の 長老たちの 前にその 着物をひろげなさい.
  3. その 町の 長老たちは, この 男を 捕えて, むち 打ちにし,
  4. 銀百 シェケル の 罰金を 科し, これをその 女の 父に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が イスラエル のひとりの 處女の 惡口を 言いふらしたからである. 彼女はその 男の 妻としてとどまり, その 男は 一生, その 女を 離緣することはできない.
  5. しかし, もしこのことが 眞實であり, その 女の 處女のしるしが 見つからない 場合は,
  1. 그 여자를 아비의 집 문 앞에 끌어다 놓고 친정이 있는 성읍의 시민들이 돌로 쳐죽일 것이다. 그는 제 아비의 집에 있을 때 몸을 더럽혀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2. 어떤 자가 남의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같이 자던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3.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4. 둘 다 그 성읍 성문 있는 데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5.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겁탈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1. その 女を 父の 家の 入口のところに 連れ 出し, その 女の 町の 人¿は 石で 彼女を 打たなければならない. 彼女は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女は 父の 家で 淫行をして, イスラエル の 中で 恥辱になる 事をしたからである. あなたがたのうちから 惡を 除き 去りなさい.
  2. 夫のある 女と 寢ている 男が 見つかった 場合は, その 女と 寢ていた 男もその 女も, ふたりとも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は イスラエル のうちから 惡を 除き 去りなさい.
  3. ある 人と 婚約中の 處女の 女がおり, 他の 男が 町で 彼女を 見かけて, これといっしょに 寢た 場合は,
  4. あなたがたは, そのふたりをその 町の 門のところに 連れ 出し, 石で 彼らを 打たなければならない. 彼らは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その 女が 町の 中におりながら 叫ばなかったからであり, その 男は 隣人の 妻をはずかしめたからである. あなたがたのうちから 惡を 除き 去りなさい.
  5. もし 男が, 野で, 婚約中の 女を 見かけ, その 女をつかまえて, これといっしょに 寢た 場合は, 女と 寢たその 男だけが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처녀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손댈 것까지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죽은 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
  2. 그 일을 당한 곳이 들이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3.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4. 그 처녀와 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오십 세겔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을 버려놓았으므로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1. その 女には 何もしてはならない. その 女には 死刑に 當たる 罪はない. この 場合は, ある 人が 隣人に 襲いかかりいのちを 奪ったのと 同じである.
  2. この 男が 野で 彼女を 見かけ, 婚約中のその 女が 叫んだが, 救う 者がいなかったからである.
  3. もしある 男が, まだ 婚約していない 處女の 女を 見かけ, 捕えてこれといっしょに 寢て, ふたりが 見つけられた 場合,
  4. 女と 寢たその 男は, この 女の 父に 銀五十 シェケル を 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女は 彼の 妻となる. 彼は 彼女をはずかしめたのであるから, 彼は 一生, この 女を 離緣することはできない.
  5. だれも 自分の 父の 妻をめとり, 自分の 父の 恥をさらしてはならな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23:1-23:25)    
 
  1.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 자락을 들치지 못한다.
  2.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자지가 잘린 사람은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3. 사생아는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4.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십 대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5.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맞이하기는커녕 브올의 아들 발람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브돌에서 불러다가 돈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1. こうがんのつぶれた 者, 陰莖を 切り 取られた 者は, 主の 集會に 加わってはならない.
  2. 不倫の 子は 主の 集會に 加わってはならない. その 十代目の 子孫さえ, 主の 集會に 加わることはできない.
  3. アモン 人と モアブ 人は 主の 集會に 加わってはならない. その 十代目の 子孫さえ, 決して, 主の 集會に, はいることはできない.
  4. これは, あなたがたが エジプト から 出て 來た 道中で, 彼らが パン と 水とをもってあなたがたを 迎えず, あなたをのろうために, アラム · ナハライム の ペトル から ベオル の 子 バラム を 雇ったからである.
  5. しかし, あなたの 神, 主は バラム に 耳を 貸そうとはせず, かえってあなたの 神, 主は, あなたのために, のろいを 祝福に 變えられた. あなたの 神, 主は, あなたを 愛しておられるからである.
  1. 그러나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저주를 비는 대신 복을 빌게 하셨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이다.
  2. 너희는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영을 누리며 잘살도록 힘써줄 것도 없다.
  3. 에돔인은 너희와 한 피를 나눈 사이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이집트인들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땅에서 식객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4. 그들에게서 난 후손은 삼 대가 되면 야훼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5. 너희는 적을 치러 출전할 때 어떤 일이건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몸조심을 해야 한다.
  1. あなたは 一生, 彼らのために 決して 平安も, しあわせも 求めてはならない.
  2. エドム 人を 忌みきらっ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の 親類だからである. エジプト 人を 忌みきらっ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はその 國で, 在留異國人であったからである.
  3. 彼らに 生まれた 子どもたちは, 三代目には, 主の 集會にはいることができる.
  4. あなたが 敵に 對して 出陣しているときには, すべての 汚れたことから 身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あなたのうちに, 夜, 精を 漏らして, 身を 汚した 者があれば, その 者は 陣營の 外に 出なければならない. 陣營の 中にはいって 來てはならない.
  1. 너희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을 해서 부정을 탔을 경우,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2. 저녁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 질 때쯤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3. 변소 자리는 진 밖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너희는 그리로 나갈 때에
  4. 무기 외에 꼬챙이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땅을 파고 뒤를 본 다음 그 뒤 본 것을 도로 묻을 때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5.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너희 원수를 너희 앞에 굴복시켜 주시려고 너희 진지 가운데 머무르며 같이 진군하시겠기 때문에 너희 진지는 깨끗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 진지에서 발길을 돌리시면 어찌 하겠느냐?
  1. 夕暮れ 近くになったら, 水を 浴び, 日¿後, 陣營の 中に 戾ることができる.
  2. また, 陣營の 外に 一つの 場所を 設け, そこへ 出て 行って 用をたす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武器とともに 小さなくわを 持ち, 外でかがむときは, それで 穴を 掘り, 用をたしてから, 排泄物をおお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あなたの 神, 主が, あなたを 救い 出し, 敵をあなたに 渡すために, あなたの 陣營の 中を 步まれるからである. あなたの 陣營はきよい. 主が, あなたの 中で, 醜いものを 見て, あなたから 離れ 去ることの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主人のもとからあなたのところに 逃げて 來た 奴隷を, その 主人に 引き 渡してはならない.
  1. 주인의 손을 벗어나 너희에게 피신해 온 종을 너희는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2. 어느 성 안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괴롭혀도 안 된다.
  3. 이스라엘의 딸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4. 그 누구도 창녀로서 몸을 팔아 번 돈이나, 수캐짓을 하여 번 돈을 어떤 서원제로든지 너희 하느님 야훼의 전에 가져올 수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5. 같은 동족에게 변리를 놓지 못한다. 돈 변리든 장리 변리든 그 밖에 무슨 변리든 놓지 못한다.
  1. あなたがたのうちに, あなたの 町圍みのうちのどこでも 彼の 好むままに 選んだ 場所に, あなたとともに 住ま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彼をしいたげてはならない.
  2. イスラエル の 女子は 神殿娼婦になってはならない. イスラエル の 男子は 神殿男娼になってはならない.
  3. どんな 誓願のためでも, 遊女のもうけや 犬のかせぎをあなたの 神, 主の 家に 持って 行ってはならない. これはどちらも, あなたの 神, 主の 忌みきらわれるものである.
  4. 金錢の 利息であれ, 食物の 利息であれ, すべて 利息をつけて 貸すことのできるものの 利息を, あなたの 同胞から 取ってはならない.
  5. 外國人から 利息を 取ってもよいが, あなたの 同胞からは 利息を 取ってはならない. それは, あなたが, はいって 行って, 所有しようとしている 地で, あなたの 神, 主が, あなたの 手のわざのすべてを 祝福されるためである.
  1. 외국인에게는 변리를 놓더라도 같은 동족에게는 변리를 놓지 못한다.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2. 너희 하느님 야훼께 맹세한 일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미루다가는 죄를 입으리라.
  3.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입지 않을 것이다.
  4. 너희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 입을 놀려 너희 하느님 야훼께 맹세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5. 너희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1. あなたの 神, 主に 誓願をするとき, それを 遲れずに 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の 神, 主は, 必ずあなたにそれを 求め, あなたの 罪とされるからである.
  2. もし 誓願をやめるなら, 罪にはならない.
  3. あなたのくちびるから 出たことを 守り, あなたの 口で 約束して, 自分から 進んであなたの 神, 主に 誓願したとおりに 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隣人のぶどう 畑にはいったとき, あなたは 思う 存分, 滿ち 足りるまでぶどうを 食べてもよいが, あなたのかごに 入れてはならない.
  5. 隣人の 麥畑の 中にはいったとき, あなたは 穗を 手で 摘んでもよい. しかし, 隣人の 麥畑でかまを 使ってはならない.
 
  겨리( 22:10)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큰 쟁기  
  신을 베인 자(腎, 23:1)  거세된 자, 성기를 제거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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