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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11월 28일 (1)

 

에스겔 44:1-45:25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만 동문의 사용을 허락하셨으며,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셨고, 우상을 섬겼던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수종을 들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한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시 중심부를 거룩히 구별하도록 하셨고, 왕과 백성에게 정의의 법령을 주셨다. 이어 절기를 지키도록 신년절, 유월절, 장막절의 규례를 말씀하셨다.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44:1-44:31)    
 
  1. 그에게 이끌려 성소 밖으로 나가는 동문 쪽으로 다시 가보니, 그 문은 잠겨 있었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이 문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잠가두어야 한다.
  3. 그러나 백성의 대표자는 여기 야훼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그리로 나가야 한다."
  4. 다시 그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지나 성전 앞에 들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5.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정신차려 주목하고 귀담아들어라. 야훼의 성전에서 지킬 모든 규정과 모든 법을 일러줄 터이니 잘 들어라. 너는 성소에 출입하는 규칙을 명심하여라.
  1. 彼が 私を 聖所の 東向きの 外の 門に 連れ 戾ると, 門は 閉じていた.
  2. 主は 私に 仰せられた. 「この 門は 閉じたままにしておけ. あけてはならない. だれもここからはいってはならない. イスラエル の 神, 主がここからはいられたからだ. これは 閉じたまま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 君主だけが, 君主として 主の 前で パン を 食べるためにそこにすわることができる. 彼は 門の 玄關の 間を 通ってはいり, またそこを 通って 出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
  4. 彼は 私を, 北の 門を 通って 神殿の 前に 連れて 行った. 私が 見ると, なんと, 主の 榮光が 主の 神殿に 滿ちていた. そこで, 私はひれ 伏した.
  5. すると 主は 私に 仰せられた. 「人の 子よ. 主の 宮のすべての 定めとそのすべての 律法について, わたしがあなたに 告げていることをことごとく 心に 留め, それに 目を 注ぎ, 耳を 傾けよ. 宮にはいれる 者と, 聖所にはいれないすべての 者を 心に 留めよ.
  1.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제까지 크나큰 죄를 지었다.
  2. 마음에 수술을 받고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내 성소에 들여보낼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한 이국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머물게 해서 나의 집을 더럽혔다. 너희는 나에게 빵과 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그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해서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3. 내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몸소 섬기지 아니하고 이국 사람들을 시켜서 이 성소에서 섬기게 하였다.
  4. 주 야훼가 말한다. 마음에 수술을 받지 않고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국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려 사는 이국 사람이라고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
  5.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우상들을 따라다니며 헤맬 때, 함께 어울려 다니며 나를 멀리하였으니 그 잘못한 죄로 벌을 받아
  1. あなたは, 反逆の 家, イスラエル の 家にこう 言え.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イスラエル の 家よ. あなたがたのあらゆる 忌みきらうべきわざは, もうたくさんだ.
  2. あなたがたは, 心にも 肉體にも 割禮を 受けていない 外國人を 連れて 來て, わたしの 聖所におらせ, わたしの 宮を 汚した. あなたがたは, わたしの パン と 脂肪と 血とをささげたが, あなたがたのすべての 忌みきらうべきわざによって, わたしとの 契約を 破った.
  3. あなたがたは, わたしの 聖所での 任務も 果たさず, かえって, 自分たちの 代わりにわたしの 聖所で 任務を 果たす 者たちを 置いた.
  4.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心にも 肉體にも 割禮を 受けていない 外國人は, だれもわたしの 聖所にはいってはならない. イスラエル 人の 中にいる 外國人はみなそうだ.
  5. レビ 人でも, イスラエル が 迷って 自分たちの 偶像を 慕って, わたしから 迷い 出たとき, わたしを 捨て 去ったので, 彼らは 自分たちの 咎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이 성소에서는 성전 문지기나 되고, 나의 집에서는 일꾼 노릇이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물과 백성이 바치는 친교제물을 잡는 일이나 할 것이다. 백성 앞에 나서서 거들어주는 일이나 하게 될 것이다.
  2. 그들이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그들을 거들어주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죄짓게 하는 올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3. 그들은 나의 사제가 되어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지극히 거룩한 것뿐 아니라, 어떤 거룩한 것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여태껏 해 오던 역겨운 짓을 부끄러워할 줄이나 알라고 하여라. 그래야
  4. 이 집에서 거드는 일이라도 맡겨 이 집안의 온갖 일을 거들게 할 것이다.
  5.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났지만 레위인 사제들 가운데서도 사독의 후손만은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지켰으니, 내 앞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내 앞에 나와 기름과 피를 바치는 일을 하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1. 彼らは 宮の 門で 番をし, 宮で 奉仕をして, わたしの 聖所で 仕えるはずなのだ. 彼らは 民のために, 全燒のいけにえや, ほかのいけにえをほふり, 民に 仕えて 彼らに 奉仕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れなのに レビ 人たちは, 民の 偶像の 前で 民に 仕え, イスラエル の 家を 不義に 引き ¿んだ. それゆえ, わたしは 彼らに 誓う.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彼らは 自分たちの 咎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彼らは, 祭司としてわたしに 仕えるために, わたしに 近づい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のあらゆる 聖なる 物, または 最も 聖なる 物に 觸れてはならない. 彼らは 自分たちの 恥と 自分たちの 行なった 忌みきらうべきわざの 責めと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わたしは 彼らに, 宮のあらゆる 奉仕とそこで 行なわれるすべての 宮の 任務を 果たさせる.
  5. しかし, イスラエル 人が 迷ってわたしから 離れたときもわたしの 聖所の 任務を 果たした, ツァドク の 子孫の レビ 人の 祭司たちは, わたしに 近づいてわたしに 仕え, わたしに 脂肪と 血とをささげてわたしに 仕えることができる.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1. 그들만이 이 성소에 들어와 제사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2. 그들은 중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올 때에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마당 중문 안에서나 성전 본관에서 봉직 할 때에 털로 짠 옷을 몸에 걸쳐서는 안 된다.
  3. 모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땀이 나지 않게 모시를 허리에 두르고 띠를 띠지 말아야 한다.
  4. 마당에 있는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 성소 거실에 놓아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들의 옷에서 나오는 신성불가침한 기운에 닿지 아니할 것이다.
  5. 그들은 머리를 밀어도 안 되고 머리를 자라게 내버려두어도 안 되며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1. 彼らはわたしの 聖所にはいり, わたしの 机に 近づいてわたしに 仕え, わたしへの 任務を 果たすことができる.
  2. 彼らは 內庭の 門にはいるときには, 亞麻布の 服を 着なければならない. 內庭の 門, および 神殿の 中で 務めをするときは, 毛織り 物を 身に 着けてはならない.
  3. 頭には 亞麻布のかぶり 物をかぶり, 腰には 亞麻布のももひきをはかなければならない. 汗の 出るような 物を 身に 着けてはならない.
  4. 彼らが 外庭に 出て, 外庭の 民のところに 出て 行くときは, 務めのときに 着ていた 服を 脫ぎ, それを 聖所の 部屋にしまい, ほかの 服を 着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服によって 民を 聖なるものとしないためである.
  5. 彼らは 頭をそってはならない. 髮を 長く 伸ばしすぎてもいけない. 頭は 適當に 刈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사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고 안마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사제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혹시 그 과부가 사제의 미망인인 경우에는 결혼할 수가 있다.
  3.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간하는 법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4. 소송사건이 나면 재판도 해주어야 하는데, 내가 세워준 법대로 재판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섬기러 모일 때마다 내가 세워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나를 섬겨야 한다.
  5. 사제는 사람이 죽은 곳에 가서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 부모나 자녀나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때에는 부정을 타더라도 하는 수 없다.
  1. 祭司はだれも, 內庭にはいるときには, ぶどう 酒を 飮んではならない.
  2. やもめや, 離婚された 女を 妻にしてはならない. ただ, イスラエル の 民のうちの 處女をめ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やもめでも, それが 祭司のやもめであれば, めとってもよい.
  3. 彼らは, わたしの 民に, 聖なるものと 俗なるものとの 違いを 敎え, 汚れたものときよいものとの 區別を 敎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爭いがあるときには, 彼らは, わたしの 定めに 從ってさばきの 座に 着き, これをさばか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のすべての 例祭には, わたしの 律法とおきてとを 守り, わたしの 安息日を 聖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彼らは, 死人に 近づいて 身を 汚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 自分の 父, 母, 息子, 娘, 兄弟, 未婚の 姉妹のためには 汚れてもよい.
  1. 그 때에는 정결예식을 올리고 이레를 기다려야 한다.
  2. 그런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마당에서 봉직하는 날,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3. 사제들에게는 유산이 따로 없고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돌아갈 소유지가 없다. 내가 그들의 몫이다.
  4. 그들은 곡식예물과 속죄제물과 면죄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느 사람은 손대지 못하는 이런 것이 다 사제들의 몫이 된다.
  5. 맏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몫이다. 밀가루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제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각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1. その 場合, その 人は, きよめられて 後, さらに 七日間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
  2. 聖所で 仕えるために 聖所の 內庭にはいる 日には, 彼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3. これが 彼らの 相續地となる. わたしが 彼らの 相續地である. あなたがたは イスラエル の 中で 彼らに 所有地を 與え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が 彼らの 所有地である.
  4. 彼らの 食物は, 穀物のささげ 物, 罪のためのいけにえ,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である. イスラエル のうちのすべての 獻納物は 彼らのものである.
  5. あらゆる 種類の 初物, あなたがたのあらゆる 奉納物のうちの 最上の 奉納物は, すべて 祭司たちのものであり, あなたがたの 麥粉の 初物も 祭司に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の 家に 祝福が 宿るためである.
  1. 사제들은 자연사하거나 찢긴 새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1. 祭司たちは, 死んだものや 裂き 殺されたものはすべて, 鳥であれ ¿であれ, 食べてはならない.
 
  거룩한 땅의 구별(45:1-45:12)    
 
  1.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가질 때에 우선 나에게 바칠 거룩한 직할 지역을 길이 이만 오천 척에 폭 이만 척 되게 떼어놓아야 한다. 사방 그 경계 안은 거룩하다.
  2. 그 가운데에다 오백 척 평방, 네모 반듯하게 성소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라. 그 주위에 폭이 오십 척 되는 공지를 두어라.
  3.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길이 이만 오천 척, 나비 만 척 되는 지역을 떼어내는데, 그 한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두어야 한다.
  4. 전 국토에서도 이 거룩한 부분은 성소에 들어와서 내 앞에 나와 섬기는 일을 맡은 사제들의 몫이다. 이 곳이 그들의 집을 짓고 양떼를 놓아 먹일 곳이다.
  5. 길이 이만 오천 척에 나비 만 척 되는 나머지 땅은 성전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몫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지로서 그들은 거기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 것이다.
  1. あなたがたがその 地を 相續地として, くじで 分けるとき, その 地の 聖なる 區域を 奉納地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長さは 二万五千 キュビト , 幅は 一万 キュビト . その 周圍の 全域は 聖なる 地である.
  2. このうち, 縱橫五百 キュビト の 正方形を 聖所に 當て, その 回りを 五十 キュビト の 空地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先に 測った 區域から, 長さ 二万五千 キュビト , 幅一万 キュビト を 測れ. そして, その 中に 聖なる 至聖所があるようにせよ.
  4. これは 國の 聖なる 所である. これは, 聖所で 仕え, 主に 近づいて 仕える 祭司たちのもの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こを 彼らの 家の 敷地とし, 聖所のために 聖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長さ 二万五千 キュビト , 幅一万 キュビト の 地は, 宮で 奉仕をする レビ 人のものとし, 二十の 部屋を 彼らの 所有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성소가 가운데 있는 지역에 잇대어 길이 이만 오천 척에 나비 오천 척 되는 거룩한 직할 지역을 떼어 도읍지에 붙여주어라.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이다.
  2. 백성의 대표에게 돌아갈 몫은 성소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직할 지역과 도읍지에 붙은 거룩한 직할 지역 양쪽에 있는데, 성소가 가운데 있는 지역과 도읍지에 붙은 땅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양쪽 경계선 끝에까지 그 길이가 같아야 한다.
  3. 이것이 대표의 땅이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소유할 땅이다. 내가 세운 백성의 대표는 대대로 다시는 나의 백성을 못살게 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할 것이다.
  4.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5. 맞는 저울을 쓰고 에바도 맞는 것을 쓰고 밧도 맞는 것을 써라.
  1. 聖なる 奉納地に 沿って, 幅五千 キュビト , 長さ 二万五千 キュビト を 町の 所有とし, これを イスラエル の 全家のものとする.
  2. 君主の 土地は, 聖なる 奉納地と 町の 所有地との 兩側にあり, 聖なる 奉納地と 町の 所有地に 面し, 西側は 西のほうへ, 東側は 東のほうへ 延びている. その 長さは 一つの 部族の 割り 當て 地と 同じで, この 國の 西の 境界線から 東の 境界線にまで 及んでいる.
  3. これが イスラエル の 中の 彼の 所有地である. わたしの 君主たちは, 二度とわたしの 民をしいたげることなく, この 地は 部族ごとに, イスラエル の 家に 與えられる.
  4.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イスラエル の 君主たちよ. もうたくさんだ. 暴虐と 暴行を 取り 除き, 公義と 正義とを 行なえ. わたしの 民を 重稅で 追い 立てることをやめよ.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5. 正しいはかり, 正しい エパ , 正しい バテ を 使え.
  1. 에바와 밧은 용량이 같다. 밧도 한 호멜의 십분의 일이요, 에바도 한 호멜의 십분의 일이다. 호멜은 부피를 재는 표준이다.
  2. 이십 게라가 한 세겔인데 이십 세겔짜리와 이십오 세겔짜리와 십오 세겔짜리를 합하면 일 미나가 된다.
  1. エパ と バテ とを 同一量にせよ. バテ は ホメル の 十分の 一, エパ も ホメル の 十分の 一とせよ. その 量は ホメル を 單位とせよ.
  2. 一 シェケル は 二十 ゲラ である. 二十 シェケル と 二十五 シェケル と 十五 シェケル とで 一 ミナ とせよ.
 
  절기 제물에 관한 규례(45:13-45:25)    
 
  1.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에서 육분의 일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에서 육분의 일 에바를 바쳐야 한다.
  2. 기름을 바치는 규정은, 기름 한 골에서 십분의 일 밧을 바쳐야 한다. 열 밧은 한 골 즉 한 호멜이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이는 가축떼 가운데서 이백 마리에 한 마리씩 예물로 바쳐야 하는데 번제물과 친교제물로 바쳐서 죄를 벗어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4. 이스라엘 전국민이 대표에게 이 예물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5. 그 대표는 순례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등 이스라엘 족속의 성회 때마다 이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제주를 받아서 바칠 책임이 있다. 그 속죄제물과 곡식예물과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쳐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벗겨주어야 한다.
  1. あなたがたがささげる 奉納物は 次のとおりである. 小麥一 ホメル から 六分の 一 エパ , 大麥一 ホメル から 六分の 一 エパ をささげ,
  2. 油の 單位により, 油の バテ で, 一 コル から 十分の 一 バテ をささげよ. 一 コル は 一 ホメル と 同じく 十 バテ である.
  3. また, イスラエル の 潤った 地の 羊の 群れから 二百頭ごとに 一頭の 羊を, ささげ 物, 全燒のいけにえ, 和解のいけにえのためにささげ, 彼らのための ·いとせよ.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4. 國のすべての 民に, この 奉納物を イスラエル の 君主に 納めさせよ.
  5. 君主は, 祭りの 日, 新月の 祭り, 安息日, すなわち イスラエル の 家のあらゆる 例祭に,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注ぎのぶどう 酒を 供える 義務がある. 彼は イスラエル の 家の ·いのため, 罪のため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全燒のいけにえ, 和解のいけにえ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주 야훼가 말한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중송아지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성소를 정하게 하는 제물로 바쳐라.
  2. 사제는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받침 네 귀퉁이와 안마당 중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3. 그 달 칠일에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군가 경솔하게 실수해서 성전을 더럽혔을 터이니,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하게 해야 한다.
  4. 정월 십사일에는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5. 그 날 백성의 대표자는 자신과 전국민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第一の 月の 第一日に, あなたは 傷のない 若い 雄牛を 取り, 聖所をきよ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から, 血を 取り, それを 宮の 戶口の 柱や, 祭壇の 台座の 四隅や, 內庭の 門の 脇柱に 塗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月の 七日にも, あなたは, あやまって 罪を 犯した 者やわきまえのない 者のためにこのようにし, 宮のために ·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の 月の 十四日に, あなたがたは 過越の 祭りを 守り, その 祭りの 七日間, 種を 入れない パン 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の 日に 君主は, 自分のためと 國のすべての 民のために,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雄牛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이 축제를 지내는 한 주간, 칠 일간 날마다 흠 없는 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야훼에게 번제로 바치고, 또 날마다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또 송아지 한 마리에 곁들여 곡식예물 한 에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또 곡식예물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힌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3. 칠월 십오일에 시작되는 순례절에도 칠 일간 이런 식으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에 곡식예물과 기름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1. その 祭りの 七日間, 彼は 全燒のいけにえとして 傷のない 七頭の 雄牛と 七頭の 雄羊を, 七日間, 每日,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 一頭の 雄やぎを,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每日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穀物のささげ 物は, 雄牛一頭に 一 エパ , 雄羊一頭に 一 エパ 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油は 一 エパ ごとに 一 ヒン とする.
  3. 第七の 月の 十五日の 祭りにも, 七日間, これと 同じ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罪のためのいけにえ,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それに 油を, 同じ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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