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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5일 (1)

 

레위기 24:1-25:3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
 
  야웨 모독죄(24:1-24:23)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찧어서 짠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등유로 가져오도록 하여 늘 등불을 켜두게 하여라.
  3. 아론으로 하여금 등불을 켜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하여 야훼 앞을 비추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4. 아론은 늘 그 등불을 야훼 앞에 있는 순금등잔대 위에 밝혀놓아야 한다.
  5.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한 개에 십분의 이 에바를 들여 빵 열두 개를 구워서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て, オリブ を ¿いて 採った 純粹の 油を, ともしびのためにあなたの 所へ 持ってこさせ, 絶えずともしびをともさせなさい.
  3. すなわち, アロン は 會見の 幕屋のうちのあかしの 垂幕の 外で, 夕から 朝まで 絶えず, そのともしびを 主の 前に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あなたがたが 代¿ながく 守るべき 定めである.
  4. 彼は 純金の 燭台の 上に, そのともしびを 絶えず 主の 前に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は 麥粉を 取り, それで 十二個の 菓子を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菓子一個に 麥粉十分の 二 エパ を 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1. 여섯 개씩 두 줄로 야훼 앞 순금 제사 상 위에 차려놓아라.
  2. 그 한 줄 한 줄 위에 순전한 향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불에 타면서 정성의 표시로 야훼께 올리는 제물이 된다.
  3. 안식일이 돌아올 때 야훼 앞에 항상 그것을 차려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4.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야훼께 살라 바치는 음식 가운데서도 더없이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길이 지킬 규정이다."
  5. 이스라엘 여인이 이집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지에서 시비를 벌였다.
  1. そしてそれを 主の 前の 純金の 机の 上に, ひと 重ね 六個ずつ, ふた 重ねにして 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あなたはまた, おのおのの 重ねの 上に, 純粹の 乳香を 置いて, その パン の 記念の 分とし, 主にささげて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安息日ごとに 絶えず, これを 主の 前に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ささぐべきものであって, 永遠の 契約である.
  4. これは アロン とその 子たちに 歸する. 彼らはこれを 聖なる 所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いと 聖なる 物であって, 主の 火祭のうち 彼に 歸すべき 永久の 分である 」.
  5. イスラエル の 女を 母とし, エジプト びとを 父とするひとりの 者が, イスラエル の 人¿のうちに 出てきて, その イスラエル の 女の 産んだ 子と, ひとりの イスラエル びとが 宿營の 中で 爭いをし,
  1.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훼의 이름을 모욕하며 악담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었는데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었다.
  2. 사람들이 그를 가두어놓고 야훼의 입에서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3.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이 악담한 자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 놓고 그가 악담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모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돌로 쳐죽여라.
  5.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에게 악담한 자는 그 죄를 면치 못한다.
  1. その イスラエル の 女の 産んだ 子が 主の 名を 汚して, のろったので, 人¿は 彼を モ ― セ のもとに 連れてきた. その 母は ダン の 部族の デブリ の 娘で, 名を シロミテ といった.
  2. 人¿は 彼を 閉じ ¿めて 置いて, 主の 示しを 受けるのを 待っていた.
  3. 時に 主は モ ― セ に 言われた,
  4. 「あの, のろいごとを 言った 者を 宿營の 外に 引き 出し, それを 聞いた 者に, みな 手を 彼の 頭に 置かせ, 全會衆に 彼を 石で 擊たせなさい.
  5. あなたはまた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だれでも, その 神をのろう 者は, その 罪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야훼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내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2.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3. 짐승의 목숨을 끊은 자는 산 짐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같은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는 같은 상처를 입혀주어라.
  5. 사지를 꺾은 것은 사지를 꺾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1. 主の 名を 汚す 者は 必ず 殺されるであろう. 全會衆は 必ず 彼を 石で 擊たなければならない. 他國の 者でも, この 國に 生れた 者でも, 主の 名を 汚すときは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だれでも, 人を 擊ち 殺し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を 擊ち 殺した 者は, ¿をもってその ¿を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人が 隣人に 傷を 負わせるなら, その 人は 自分がしたように 自分に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なわち, 骨折には 骨折, 目には 目, 齒には 齒をもって, 人に 傷を 負わせたように, 自分にも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어야 하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2.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한 법이 있을 따름이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3.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자 그들은 그 악담한 사람을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1. ¿を 擊ち 殺した 者はそれを 償い, 人を 擊ち 殺した 者は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他國の 者にも, この 國に 生れた 者にも, あなたがたは 同一のおきてを 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はあなたがたの 神, 主だからである 』」.
  3. モ ― セ が イスラエル の 人¿に 向かい, 「あの, のろいごとを 言った 者を 宿營の 外に 引き 出し, 石で 擊て 」と 命じたので, イスラエル の 人¿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ようにした.
 
  안식년과 희년(25:1-25:34)    
 
  1.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야훼의 안식년이 되거든 그 땅을 묵혀라.
  3. 너희는 육 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육 년 동안 포도 순을 쳐,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칠 년째 되는 해는 야훼의 안식년이므로 그 땅을 아주 묵혀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 순을 치지도 마라.
  5. 너희가 거둘 때 떨어진 데서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둔 덩굴에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 말며 땅을 완전히 묵혀야 한다.
  1. 主は シナイ 山で,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わたしが 與える 地に, あなたがたがはいったときは, その 地にも, 主に 向かって 安息を 守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六年の 間あなたは 畑に 種をまき, また 六年の 間ぶどう 畑の 枝を 刈り ¿み, その 實を 集めることができる.
  4. しかし, 七年目には, 地に 全き 休みの 安息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主に 向かって 守る 安息である. あなたは 畑に 種をまいてはならない. また, ぶどう 畑の 枝を 刈り ¿んではならない.
  5. あなたの 穀物の 自然に 生えたものは 刈り 取ってはならない. また, あなたのぶどうの 枝の 手入れをしないで 結んだ 實は 摘んではならない. これは 地のために 全き 休みの 年だからである.
  1.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 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2. 그러면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사는 짐승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3. 너희는 또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서,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일곱 번 맞아 사십구 년이 지나서
  4. 일곱째 달이 되거든 그 달 십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 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5.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1. 安息の 年の 地の 産物は, あなたがたの 食物となるであろう. すなわち, あなたと, 男女の 奴隷と, 雇人と, あなたの 所に 宿っている 他國人と,
  2. あなたの 家畜と, あなたの 國のうちの ¿とのために, その 産物はみな, 食物となるであろう.
  3. あなたは 安息の 年を 七たび, すなわち, 七年を 七回數えなければならない. 安息の 年七たびの 年數は 四十九年である.
  4. 七月の 十日にあなたは ラッパ の 音を 響き 渡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罪の 日にあなたがたは 全國に ラッパ を 響き 渡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の 五十年目を 聖別して, 國中のすべての 住民に 自由をふれ 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 年はあなたがたには ヨベル の 年であって, あなたがたは, おのおのその 所有の 地に 歸り, おのおのその 家族に 歸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오십 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낼 해이니, 씨를 심지도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도 마라.
  2. 이 해가 희년이니, 이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소출을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3.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4. 네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에게서 무엇을 사는 경우에, 이웃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5. 너는 동족에게서 사들일 때에 희년이 몇 해가 지났는지 따져보아라. 파는 사람은 소출을 거둘 햇수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1. その 五十年目はあなたがたには ヨベル の 年である. 種をまいてはならない. また 自然に 生えたものは 刈り 取ってはならない. 手入れをしないで 結んだぶどうの 實は 摘んではならない.
  2. この 年は ヨベル の 年であって, あなたがたに 聖であるからである. あなたがたは 畑に 自然にできた 物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3. この ヨベル の 年には, おのおのその 所有の 地に 歸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あなたの 隣人に 物を 賣り, また 隣人から 物を 買うときは, 互に 欺いてはならない.
  5. ヨベル の 後の 年の 數にしたがって, あなたは 隣人から 買い, 彼もまた 畑の 産物の 年數にしたがって, あなたに 賣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출을 거둘 햇수를 따라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치르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2. 너희는 동족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가 정해 주는 규정을 실천하고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4.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양껏 먹으며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5. 너희는 혹, 칠 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심지도 말고 소출을 거두지도 말라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이 될 것이다.
  1. 年の 數の 多い 時は, その 値を 增し, 年の 數の 少ない 時は, 値を 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があなたに 賣るのは 産物の 數だからである.
  2. あなたがたは 互に 欺い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の 神を 恐れ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はあなたがたの 神, 主である.
  3. あなたがたはわたしの 定めを 行い, またわたしのおきてを 守って, これを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あなたがたは 安らかにその 地に 住む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4. 地はその 實を 結び, あなたがたは 飽きるまでそれを 食べ, 安らかにそこに 住む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5. 「七年目に 種をまくことができず, また 産物を 集め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わたしたちは 何を 食べようか 」とあなたがたは 言うのか.
  1. 그러나 육 년째 되는 해에 나의 말 한마디로 너희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 삼 년 먹을 소출이 나게 하리라.
  2.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팔 년째 되는 해에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되리라. 구 년째 되는 해의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것을 먹게 되리라.
  3.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4. 너희가 소유하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
  5. 네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
  1. わたしは 命じて 六年目に, あなたがたに 祝福をくだし, 三か 年分の 産物を 實らせるであろう.
  2. あなたがたは 八年目に 種をまく 時には, なお 古い 産物を 食べているであろう. 九年目にその 産物のできるまで, あなたがたは 古いもの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3. 地は 永代には 賣ってはならない. 地はわたしのものだからである. あなたがたはわたしと 共にいる 寄留者, また 旅びとである.
  4. あなたがたの 所有としたどのような 土地でも, その 土地の 買いもどしに 應じ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の 兄弟が 落ちぶれてその 所有の 地を 賣った 時は, 彼の 近親者がきて, 兄弟の 賣ったものを 買いもどさ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것을 되돌려 살 친척이 없을 경우에, 그가 나중에 스스로 힘이 생겨 되돌려 살 길이 트이면,
  2. 판 다음에 지나간 햇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3. 그러나 되돌려 살 만한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오기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랬다가 희년이 되어 해약이 되면 그는 제 소유지로 돌아갈 수가 있다.
  4. 누가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판 경우에, 판 지 한 해가 지나면 무를 권리가 없다. 무를 수 있는 유효 기한은 일 년이다.
  5. 한 해가 다 지나가기까지 무르지 않으면 성곽 도시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것이 되어 버린다. 희년이 되어도 해약은 되지 않는다.
  1. たといその 人に, それを 買いもどしてくれる 人がいなくても, その 人が 富み, 自分でそれ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ならば,
  2. それを 賣ってからの 年を 數えて 殘りの 分を 買い 手に 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その 人はその 所有の 地に 歸ることができる.
  3. しかし, もしそれ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その 賣った 物は ヨベル の 年まで 買い 主の 手にあり, ヨベル にはもどされて, その 人はその 所有の 地に 歸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4. 人が 城壁のある 町の 住宅を 賣った 時は, 賣ってから 滿一年の 間は, それ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る. その 間は 彼に 買いもどすことを 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滿一年のうちに, それを 買いもどさない 時は, 城壁のある 町の 內のその 家は 永代にそれを 買った 人のものと 定まって, 代¿の 所有となり, ヨベル の 年にももどされないであろう.
  1. 성 밖에 있는 시골집은 들에 있는 것으로 쳐서 무를 권리가 있다. 희년이 되면 해약이 된다.
  2. 레위인들의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차지한 마을 집들을 언제든지 팔았다가 무를 권리가 레위인들에게 있다.
  3.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 집을 팔고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레위인들의 마을 집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한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4. 그들의 마을에 딸린 목장도 그들의 영구 소유지로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しかし, 周圍に 城壁のない 村¿の 家は, その 地方の 畑に 附屬するものとみなされ,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 また ヨベル の 年には, もどされるであろう.
  2. レビ びとの 町¿, すなわち, 彼らの 所有の 町¿の 家は, レビ びとはいつでも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る.
  3. レビ びとのひとりが, それを 買いもどさない 時は, その 所有の 町にある 賣った 家は ヨベル の 年にはもどされるであろう. レビ びとの 町¿の 家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うちに 彼らがもっている 所有だからである.
  4. ただし, 彼らの 町¿の 周圍の 放牧地は 賣ってはならない. それは 彼らの 永久の 所有だ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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