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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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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七月には, その 月の 第一日に 聖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をもしてはならない. これはあなたがたが ラッパ を 吹く 日である.
-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について 一 エパ の 十分の 三, 雄羊一頭について 十分の 二をささげ,
- また 七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 あなたがたのために 罪の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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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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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 新月の §祭とその 素祭, 常 §祭とその 素祭, 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って, これらのものの 定めにしたがい,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て, 主に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その 七月の 十日に 聖會を 開き, かつあなたがたの 身を 惱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 あなたがたは 主に §祭をささげて,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みな 全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につき 一 エパ の 十分の 三,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をささげ,
- また 七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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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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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罪の 罪祭と 常 §祭とその 素祭, 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七月の 十五日に 聖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もしてはならない. 七日のあいだ 主のために 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の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みな 全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十三頭の 雄牛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三, その 二頭の 雄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二をささげ,
- その 十四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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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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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第二日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第三日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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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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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第四日には 雄牛十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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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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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五日には 雄牛九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第六日には 雄牛八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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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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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第七日には 雄牛七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第八日にはまた 集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をも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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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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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の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あなたがたは 定めの 祭の 時に, これらのものを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の 誓願, または 自發の 供え 物としてささげる §祭, 素祭, 灌祭および 酬恩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 モ ― セ は 主が 命じられた 事をことごとく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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