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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2.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1. 七月には, その 月の 第一日に 聖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をもしてはならない. これはあなたがたが ラッパ を 吹く 日である.
  2.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について 一 エパ の 十分の 三, 雄羊一頭について 十分の 二をささげ,
  4. また 七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 あなたがたのために 罪の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2.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5.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これは 新月の §祭とその 素祭, 常 §祭とその 素祭, 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って, これらのものの 定めにしたがい,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て, 主に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その 七月の 十日に 聖會を 開き, かつあなたがたの 身を 惱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は 主に §祭をささげて,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みな 全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につき 一 エパ の 十分の 三,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をささげ,
  5. また 七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2.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3.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罪の 罪祭と 常 §祭とその 素祭, 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2. 七月の 十五日に 聖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もしてはならない. 七日のあいだ 主のために 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の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みな 全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十三頭の 雄牛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三, その 二頭の 雄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二をささげ,
  5. その 十四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1.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2. 第二日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5. 第三日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5.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3. 第四日には 雄牛十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1.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5.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1. 第五日には 雄牛九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4. 第六日には 雄牛八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1.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2. 第七日には 雄牛七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5. 第八日にはまた 集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をもしてはならない.
  1.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1.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の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 雄やぎ 一頭を 罪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4. あなたがたは 定めの 祭の 時に, これらのものを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の 誓願, または 自發の 供え 物としてささげる §祭, 素祭, 灌祭および 酬恩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5. モ ― セ は 主が 命じられた 事をことごとく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た.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3. 야훼께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한다.
  4.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야훼께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5.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 部族のかしらたちに 言った, 「これは 主が 命じられた 事である.
  2. もし 人が 主に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誓いをするならば, その 言葉を 破ってはならない. 口で 言ったとおりにすべて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もし 女がまだ 若く, 父の 家にいて, 主に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する 時,
  4. 父が 彼女の 誓願, または 彼女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のことを 聞いて, 彼女に 何も 言わないならば, 彼女はすべて 誓願を 行い, また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をすべて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 彼女の 父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 承認しない 時は, 彼女はその 誓願, または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をすべてやめることができる. 父が 承認しない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날로 막았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아비가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2.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3.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4.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5.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
  1. またもし 夫のある 身で, みずから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輕¿しく 口で 言った 場合,
  2. 夫がそれを 聞き, 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いならば, 彼女はその 誓願を 行い, 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 承認しないならば, 夫はその 女がかけた 誓願,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輕¿しく 口に 言ったことをや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 主はその 女をゆるされるであろう.
  4. しかし, 寡婦あるいは 離緣された 女の 誓願, すべて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は, それ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女が 夫の 家で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誓った 時,
  1.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2.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3. 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키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4. 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억제하여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파기시켜 줄 수도 있다.
  5. 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듣는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夫がそれを 聞いて, 彼女に 何も 言わず, またそれに 反對しないならば, その 誓願はすべて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はすべて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それを 認めないならば, 彼女の 誓願, または 身の 物斷ちについて, 彼女が 口で 言った 事は, すべてやめることができる. 夫がそれを 認めなかったのだから, 主はその 女をゆるされるであろう.
  3. すべての 誓願およびすべてその 身を 惱ます 物斷ちの 誓約は, 夫がそれを 守らせることができ, または 夫がそれをや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夫が 彼女に 何も 言わずに 日を 送るならば, 彼は 妻がした 誓願, または 物斷ちをすべて 認めたのである. 彼はそれを 聞いた 日に 妻に 何も 言わなかったのだから, それを 認めたのである.
  5.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き, あとになって, それを 認めないならば, 彼は 妻の 罪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
  1.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1. これら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 定めであって, 夫と 妻との 間, および 父とまだ 若くて 父の 家にいる 娘との 間に 關するものである.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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