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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2.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1. 第七の 月の 一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角笛を 吹き 鳴らす 日である.
  2.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宥めの 香りとする.
  3.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4.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5.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し, あなたたちのために 罪を ·う 儀式を 行う.
  1.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2.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5.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あなたたちは, 新月に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および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 以上のものを 規定に 從ってささげ,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宥めの 香りとする.
  2. 第七の 月の 十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あなたたちは 苦行をし,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3. また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5.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1.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2.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3.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罪の ·いのための ·罪の 獻げ 物,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第七の 月の 十五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七日の 間主の 祝いをする.
  3.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匹, 一歲の 羊十四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雄牛十三頭については, 一頭につき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二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二 エファ ,
  5. 小羊十四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1.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5.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1.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5.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2.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3.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5.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1.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5.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1.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3.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4.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5.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1.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5. 八日目には, 聖なる 集まり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1.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1. あなたたちは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3.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4. 以上は, あなたたちが 祝日に 主にささげるものであり, 滿願の 獻げ 物や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および 和解の 獻げ 物とは 別のものである.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3. 야훼께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한다.
  4.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야훼께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5.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 主が 命じられたとおり,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た.
  2.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 諸部族の 長に 語った. これは, 主の 命じられたことである.
  3. 人が 主に 誓願を 立てるか, 物斷ちの 誓いをするならば, その 言葉を 破ってはならない. すべて, 口にしたとおり, 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女性がまだ 若くて, 父の 家にいるとき, 主に 誓願を 立てるか, 物斷ちの 誓いをするならば,
  5. 父がその 誓願や 物斷ちの 誓いを 聞いても,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となる.
  1.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날로 막았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아비가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2.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3.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4.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5.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
  1. しかし, 父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 禁じる 場合,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無效となる. 父が 彼女に 禁じ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2. 彼女が 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とき, 依然として 誓願中であるか, あるいは 輕はずみに 物斷ちの 誓いをしているならば,
  3.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である.
  4. しか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 禁じる 場合, 夫は, 彼女が 立てている 誓願や 輕はずみな 物斷ちの 誓いを 破棄し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5. しかし, 寡婦および 離婚された 女性の 誓願, すべての 物斷ちの 誓いは 有效である.
  1.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2.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3. 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키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4. 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억제하여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파기시켜 줄 수도 있다.
  5. 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듣는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もし, 妻が 夫の 家で 誓願をし, あるいは 物斷ちを 誓ってするとき,
  2. 夫がそれを 聞いても, 彼女に 何も 言わずそれを 禁じない 場合,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となる.
  3. しか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はっきりと 破棄する 場合,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 彼女が 口にしたことは, すべてが 無效となる. 夫がそれを 破棄し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4. 誓願や 苦行による 物斷ちの 誓いはすべて, 彼女の 夫がそれを 有效にも, 無效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5. もし, 夫が 彼女に 何も 言わず, 日を 過ごす 場合, 夫は 妻の 立てた 誓願や 物斷ちの 誓いをすべて 有效とするのである. 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かったからである.
  1.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1.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き, 後になってそれを 破棄する 場合, 夫が 妻の 罪を 負う.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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