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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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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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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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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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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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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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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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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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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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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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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 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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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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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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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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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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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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