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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1. あなたが 彼らの 前に 立てる 定め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あなたが ヘブル 人の 奴隷を 買う 場合, 彼は 六年間, 仕え, 七年目には 自由の 身として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3.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のなら, 獨身で 去り, もし 彼に 妻があれば, その 妻は 彼とともに 去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彼の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妻が 彼に 男の 子, または 女の 子を 産んだのなら, この 妻とその 子どもたちは, その 主人のものとなり, 彼は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 もし, その 奴隷が, 『私は, 私の 主人と, 私の 妻と, 私の 子どもたちを 愛しています. 自由の 身となって 去りたくありません. 』と, はっきり 言うなら,
  1.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3.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4.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5.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 その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き, 戶または 戶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きりで 刺し 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いつまでも 主人に 仕えることができる.
  2.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ような 場合,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 場合の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3. 彼女がもし, 彼女を 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 定めた 主人の 氣に 入らなくなったときは, 彼は 彼女が ·い 出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であるから, 外國の 民に 賣る 權利はない.
  4. もし, 彼が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するなら, 彼女を 娘に 關する 定めによって, 取り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が 他の 女をめとるなら, 先の 女への 食べ 物, 着物, 夫婦の 務め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 もし 彼がこれら 三つのことを 彼女に 行なわないなら, 彼女は 金を 拂わないで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し, 彼に 殺意がなく, 神が 御手によって 事を 起こされた 場合, わたしはあなたに 彼ののがれる 場所を 指定しよう.
  4. しかし, 人が, ほしいままに 隣人を 襲い, 策略をめぐらして 殺した 場合, この 者を, わたしの 祭壇のところ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4.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5.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1. 人をさらった 者は, その 人を 賣っていて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ても,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のろう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人が 爭い, ひとりが 石かこぶしで 相手を 打ち, その 相手が 死なないで 床についた 場合,
  4. もし 再び 起き 上がり, 杖によって, 外を 步くようになれば, 打った 者は 罰せられない. ただ 彼が 休んだ 分を 弁償し, 彼が 完全に 直るように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杖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 その 者は 必ず 復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 ただし, もしその 奴隷が 一日か 二日生きのびたなら, その 者は 復讐されない. 奴隷は 彼の 財産だからである.
  2. 人が 爭っていて, みごもった 女に 突き 當たり, 流産させるが, 殺傷事故がない 場合, 彼はその 女の 夫が 負わせるだけの 罰金を 必ず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支拂いは 裁定による.
  3. しかし, 殺傷事故があれば, いのちにはいのち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5. やけどにはやけど. 傷には 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
  1.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3.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4.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5.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1. 自分の 男奴隷の 片目, あるいは 女奴隷の 片目を 打ち, これをそこなった 場合, その 目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自分の 男奴隷の 齒一本, あるいは 女奴隷の 齒一本を 打ち 落としたなら, その 齒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牛が 男または 女を 突いて 殺し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肉を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持ち 主は 無罪である.
  4. しかし, もし,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があり, その 持ち 主が 注意されていても, それを 監視せず, その 牛が 男または 女を 殺したのなら,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し, その 持ち 主も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に ·い 金が 課せられたなら, 自分に 課せられたものは 何でも, 自分のいのちの 償いとして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1. 男の 子を 突いても, 女の 子を 突いても, この 規定のとおりに 處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その 牛が,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なら, 牛の 持ち 主はその 奴隷の 主人に 銀貨三十 シェケル を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井戶のふたをあけていたり, あるいは, 井戶を 掘って, それにふたをしないでいたりして, 牛やろばがそこに 落ち ¿んだ 場合,
  4. その 井戶の 持ち 主は 金を 支拂って,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5. ある 人の 牛が, もうひとりの 人の 牛を 突いて, その 牛が 死んだ 場合, 兩者は 生きている 牛を 賣って, その 金を 分け, また 死んだ 牛も 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1. しかし, その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の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て, その 持ち 主が 監視をしなかったのなら, その 人は 必ず 牛は 牛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牛は 自分のものとなる.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1. 牛とか 羊を 盜み, これを 殺したり, これを 賣ったりした 場合, 牛一頭を 牛五頭で, 羊一頭を 羊四頭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 盜人が, 拔け 穴を 掘って 押し 入るところを 見つけられ, 打たれて 死んだなら, 血の 罪は 打った 者にはない.
  3. もし, 日が 上っていれば, 血の 罪は 打った 者にある. ··盜みをした 者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何も 持っていないなら, 盜んだ 物のために, 彼自身が 賣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盜んだ 物が, 牛でも, ろばでも, 羊でも, 生きたままで 彼の 手の 中にあるのが 確かに 見つかったなら, そ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家畜に 畑やぶどう 畑の 物を 食べさせるとき, その 家畜を 放ち, それが 他人の 畑の 物を 食い 荒らした 場合, その 人は 自分の 畑の 最良の 物と, ぶどう 畑の 最良の 物とをもって,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2.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3.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4.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 火災を 起こし, それがいばらに 燃え 移り, そのため 積み 上げた 穀物の 束, あるいは 立穗, あるいは 畑を 燒き 盡くした 場合, 出火させた 者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金錢あるいは 物品を, 保管のために 隣人に 預け, それがその 人の 家から 盜まれた 場合, もし, その 盜人が 見つかったなら, 盜人はそ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盜人が 見つからないなら, その 家の 主人は 神の 前に 出て, 彼が 隣人の 財産に 絶對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ことを 誓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すべての 橫領事件に 際し, 牛でも, ろばでも, 羊でも, 着物でも, どんな 紛失物でも, 一方が, 『それは 自分のものだ. 』と 言う 場合, その 雙方の 言い 分を, 神の 前に 持ち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神が 罪に 定めた 者は, それを 二倍にして 相手に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ろばでも, 牛でも, 羊でも, またどんな 家畜でも, その 番をしてもらうために 隣人に 預け, それが 死ぬとか, 傷つくとか, 奪い 去られるとかして, 目擊者がいない 場合,
  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 隣人の 財産に 絶對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という 主への 誓いが, 雙方の 間に, 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持ち 主がこれを 受け 入れるなら, 隣人は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2. しかし, もしそれが 確かに 自分のところから 盜まれたのなら,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それが 確かに 野¿に 裂き 殺されたのなら, 證據としてそれを 持っ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裂き 殺されたものの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4. 人が 隣人から 家畜を 借り, それが 傷つくか, 死ぬかして, その 持ち 主がいっしょにいなかった 場合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持ち 主がいっしょにいたなら,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しかし, それが 賃借りの 物であったなら, 借り 賃は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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