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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1. これはあなたが 彼らの 前に 示すべきおきてである.
  2. あなたが ヘブル びとである 奴隷を 買う 時は, 六年のあいだ 仕えさせ, 七年目には 無償で 自由の 身として 去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彼がもし 獨身できたならば,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妻を 持っていたならば, その 妻は 彼と 共に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その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彼に 男の 子また 女の 子を 産んだならば, 妻とその 子供は 主人のものとなり, 彼は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奴隷がもし『わたしは, わたしの 主人と, わたしの 妻と 子供を 愛します. わたしは 自由の 身となって 去ることを 好みません 』と 明言するならば,
  1.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3.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4.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5.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 その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き, 戶あるいは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って, 主人は, きりで 彼の 耳を 刺し 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彼はいつまでもこれに 仕えるであろう.
  2. もし 人がそ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ならば, その 娘は 男奴隷が 去るように 去ってはならない.
  3. 彼女がもし 彼女を 自分のものと 定めた 主人の 氣にいらない 時は, その 主人は 彼女が, あがなわれることを, これに 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これを 欺いたのであるから, これを 他國の 民に 賣る 權利はない.
  4. 彼がもし 彼女を 自分の 子のものと 定めるならば, これを 娘のように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彼が, たとい, ほかに 女をめとることがあっても, 前の 女に 食物と 衣服を 與えることと, その 夫婦の 道とを 絶えさせてはならない.
  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 彼がもしこの 三つを 行わないならば, 彼女は 金を 償わずに 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 擊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しかし, 人がたくむことをしないのに, 神が 彼の 手に 人をわたされることのある 時は, わたしはあなたのために 一つの 所を 定めよう. 彼はその 所へのがれることができる.
  4. しかし 人がもし, ことさらにその 隣人を 欺いて 殺す 時は, その 者をわたしの 祭壇からでも, 捕えて 行っ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 擊つ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4.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5.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1. 人をかどわかした 者は, これを 賣っていても, なお 彼の 手にあっても,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のろう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人が 互に 爭い, そのひとりが 石または, こぶしで 相手を 擊った 時, これが 死なないで 床につき,
  4. 再び 起きあがって, つえにすがり, 外を 步くようになるならば, これを 擊った 者は, ゆるされるであろう. ただその 仕事を 休んだ 損失を 償い, かつこれにじゅうぶん 治療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人がつえをもって, 自分の 男奴隷または 女奴隷を 擊ち, その 手の 下に 死ぬならば, 必ず 罰せ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 しかし, 彼がもし 一日か, ふつか 生き 延びるならば, その 人は 罰せられない. 奴隷は 彼の 財産だからである.
  2. もし 人が 互に 爭って, 身ごもった 女を 擊ち, これに 流産させるならば, ほかの 害がなくとも, 彼は 必ずその 女の 夫の 求める 罰金を 課せられ, 裁判人の 定めるとおりに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しかし, ほかの 害がある 時は, 命には 命,
  4.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5. 燒き 傷には 燒き 傷, 傷には 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をもっ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3.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4.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5.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1. もし 人が 自分の 男奴隷の 片目, または 女奴隷の 片目を 擊ち, これをつぶすならば, その 目のためにこれを 自由の 身として 去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もしその 男奴隷の 一本の 齒, またはその 女奴隷の 一本の 齒を 擊ち 落すならば, その 齒のためにこれを 自由の 身として 去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牛が 男または 女を 突いて 殺すならば,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擊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持ち 主は 罪がない.
  4. 牛がもし 以前から 突く 癖があって, その 持ち 主が 注意されても, これを 守りおかなかったために, 男または 女を 殺したならば, その 牛は 石で 擊ち 殺され, その 持ち 主もまた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彼がもし, あがないの 金を 課せられたならば, すべて 課せられたほどのものを, 命の 償いに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1. 男の 子を 突いても, 女の 子を 突いても, この 定めに 從って 處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牛がもし 男奴隷または 女奴隷を 突くならば, その 主人に 銀三十 シケル を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その 牛は 石で 擊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人が 穴をあけたままに 置き, あるいは 穴を 掘ってこれにおおいをしないために, 牛または, ろばがこれに 落ち ¿むことがあれば,
  4. 穴の 持ち 主はこれを 償い, 金をその 持ち 主に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は 彼のものとなるであろう.
  5. ある 人の 牛が, もし 他人の 牛を 突いて 殺すならば, 彼らはその 生きている 牛を 賣って, その 價を 分け, またその 死んだものをも 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1. あるいはその 牛が 以前から 突く 癖のあることが 知られているのに, その 持ち 主がこれを 守りおかなかったならば, その 人は 必ずその 牛のために 牛をもっ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は 彼のものとなるであろう.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1. もし 人が 牛または 羊を 盜んで, これを 殺し, あるいはこれを 賣るならば, 彼は 一頭の 牛のために 五頭の 牛をもって, 一頭の 羊のために 四頭の 羊をもっ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彼は 必ず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彼に 何もない 時は, 彼はその 盜んだ 物のために 身を 賣られるであろう.
  3. もしその 盜んだ 物がなお 生きて, 彼の 手もとにあれば, それは 牛, ろば, 羊のいずれにせよ, こ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2.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3.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4.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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