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 성경 Holy-Bible
다국어성경 HolyBible
성경 | 성경 NIV | 성경 KJV | 성경 NASB | 찬송가 | 일독성경 | 중국어성경 Simplified / 중국어성경 Traditional | 아제르성경  
 
변경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대역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작게   [font 9pt]   크게↑   
365 일독성경 2월 28일 (1)

 

레위기 15:1-16:34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으며, 완치된 후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온 백성들의 죄를 속했다.
 
  유출병 정결례(15:1-15:33)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3. 이것은 유출물이 흘러 나올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멈추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다.
  5. 그러므로 그의 잠자리에 접촉하는 자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1. 主はまた, モ ― セ と アロン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だれでもその 肉に 流出があれば, その 流出は 汚れである.
  3. その 流出による 汚れ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すなわち, その 肉の 流出が 續いていても, あるいは, その 肉の 流出が 止まっていても, 共に 汚れである.
  4. 流出ある 者の 寢た 床はすべて 汚れる. またその 人のすわった 物はすべて 汚れるであろう.
  5. その 床に 觸れる 者は, その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1. (5절과 같음)
  2. 그리고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역시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3. 만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4.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안장도 부정하며
  5. 그가 깔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든 그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1. 流出ある 者のすわった 物の 上にすわる 者は, その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2. 流出ある 者の 肉に 觸れる 者は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3. 流出ある 者のつばきが, 淸い 者にかかったならば, その 人は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4. 流出ある 者の 乘った 鞍はすべて 汚れる.
  5. また 彼の 下になった 物に 觸れる 者は, すべて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またそれらの 物を 運ぶ 者は, その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1. 만일 유출병 있는 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2.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라.
  3.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유출이 멈추면 그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4.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며
  5. 제사장은 그 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이 멈춘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1. 流出ある 者が, 水で 手を 洗わずに 人に 觸れるならば, その 人は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2. 流出ある 者が 觸れた 土の 器は ¿かなければならない. 木の 器はすべて 水で 洗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流出ある 者の 流出がやんで 淸くなるならば, 淸めのために 七日を 數え, その 衣服を 洗い, 流れ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して 淸くなるであろう.
  4. 八日目に, 山ばと 二羽, または 家ばとのひな 二羽を 取って,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 行き, 主の 前に 出て, それを 祭司に 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祭司はその 一つを 罪祭とし, 他の 一つ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はその 人のため, その 流出のために 主の 前に, あがないをするであろう.
  1. 만일 어떤 사람이 설정하면 그는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2. 정액이 묻은 옷이나 침구는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이것도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3. 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4. 여자가 월경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5. 생리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앉거나 누운 자리는 다 부정하다.
  1. 人がもし 精を 漏らすことがあれば, その 全身を 水に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2. すべて 精のついた 衣服および 皮で 作った 物は 水で 洗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3. 男がもし 女と 寢て 精を 漏らすことがあれば, 彼らは 共に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ら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4. また 女に 流出があって, その 身の 流出がもし 血であるならば, その 女は 七日のあいだ 不淨である. すべてその 女に 觸れる 者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5. その 不淨の 間に, その 女の 寢た 物はすべて 汚れる. またその 女のすわった 物も, すべて 汚れるであろう.
  1. 그러므로 그 여자의 침구나 그 여자가 앉았던 곳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2. (21절과 같음)
  3. 그리고 그 여자의 잠자리나 그 여자가 앉은 좌석에 있는 물건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4. 또 생리 기간 중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불결에 전염되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가 눕는 자리마다 부정할 것이다.
  5. 만일 생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계속되거나 또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흐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는 정상 생리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며
  1. すべてその 女の 床に 觸れる 者は, その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2. すべてその 女のすわった 物に 觸れる 者は 皆その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3. またその 女が 床の 上, またはすわる 物の 上におる 時, それに 觸れるならば, その 人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4. 男がもし, その 女と 寢て, その 不淨を 身にうけるならば, 彼は 七日のあいだ 汚れるであろう. また 彼の 寢た 床はすべて 汚れるであろう.
  5. 女にもし, その 不淨の 時のほかに, 多くの 日にわたって 血の 流出があるか, あるいはその 不淨の 時を 越して 流出があれば, その 汚れの 流出の 日の 間は, すべてその 不淨の 時と 同じように, その 女は 汚れた 者である.
  1.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도 정상 생리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2.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3. 그리고 흐르던 피가 그치면 그 여자는 그때부터 7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4.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성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5.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그 여자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1. その 流出の 日の 間に, その 女の 寢た 床は, すべてその 女の 不淨の 時の 床と 同じようになる. すべてその 女のすわった 物は, 不淨の 汚れのように 汚れるであろう.
  2. すべてこれらの 物に 觸れる 人は 汚れる. その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夕まで 汚れるであろう.
  3. しかし, その 女の 流出がやんで, 淸くなるならば, 自分のために, なお 七日を 數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後, 淸くなるであろう.
  4. その 女は 八日目に 山ばと 二羽, または 家ばとのひな 二羽を 自分のために 取り, それを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おる 祭司のもとに 携え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祭司はその 一つを 罪祭とし, 他の 一つ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はその 女のため, その 汚れの 流出のために 主の 前に, あがないをするであろう.
  1.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여 이런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2. 이상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으로 부정한 자와
  3. 생리 기간 중의 여자와 월경 불순으로 부정한 여자와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1. このようにしてあなたがたは, イスラエル の 人¿を 汚れから 離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彼らのうちにあるわたしの 幕屋を 彼らが 汚し, その 汚れのために 死ぬことのないためである 』」.
  2. これは 流出ある 者, 精を 漏らして 汚れる 者,
  3. 不淨をわずらう 女, ならびに 男あるいは 女の 流出ある 者, および 不淨の 女と 寢る 者に 關するおきてである.
 
  속죄일 규례(16:1-16:34)    
 
  1.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이렇다. 그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하며
  4.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과 속옷과 띠와 관을 착용해야 한다.
  5.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물로 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져오면
  1. アロン のふたりの 子が, 主の 前に 近づいて 死んだ 後,
  2. 主は モ ― セ に 言われた, 「あなたの 兄弟 アロン に 告げて, 彼が 時をわかたず, 垂幕の 內なる 聖所に 入り, 箱の 上なる ·罪所の 前に 行かぬようにさせなさい. 彼が 死を 免れるためである. なぜなら, わたしは 雲の 中にあって ·罪所の 上に 現れるからである.
  3. アロン が 聖所に, はいるには, 次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の 子牛を 罪祭のために 取り, 雄羊を §祭のために 取り,
  4. 聖なる 亞麻布の 服を 着, 亞麻布のももひきをその 身にまとい, 亞麻布の 帶をしめ, 亞麻布の 帽子をかぶ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聖なる 衣服である. 彼は 水に 身をすすいで, これを 着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イスラエル の 人¿の 會衆から 雄やぎ 二頭を 罪祭のために 取り, 雄羊一頭を §祭のために 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2. 그 수염소 두 마리는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두고
  3. 거기서 제비 뽑아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4. 그런 다음 그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5. 남아있는 다른 염소는 나 여호와 앞에 산 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한 다음에 희생의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도록 하라.
  1. そして アロン は 自分のための 罪祭の 雄牛をささげて, 自分と 自分の 家族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アロン はまた 二頭のやぎを 取り, それを 會見の 幕屋の 入口で 主の 前に 立たせ,
  3. その 二頭のやぎのために, くじを 引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一つのくじは 主のため, 一つのくじは アザゼル のためである.
  4. そして アロン は 主のためのくじに 當ったやぎをささげて, これを 罪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 アザゼル のためのくじに 當ったやぎは, 主の 前に 生かしておき, これをもって, あがないをなし, これを アザゼル のために, 荒野に 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아론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2. 향로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득 채우고 또 두 움큼의 고운 가루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3. 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의 속죄소를 덮어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4. 또 그는 수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5. 그리고서 아론은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정소로 다시 들어와서 수송아지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1. すなわち, アロン は 自分のための 罪祭の 雄牛をささげて, 自分と 自分の 家族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自分のための 罪祭の 雄牛をほふり,
  2. 主の 前の 祭壇から 炭火を 滿たした 香爐と, 細かくひいた 香ばしい 薰香を 兩手いっぱい 取って, これを 垂幕の 內に 携え 入り,
  3. 主の 前で 薰香をその 火にくべ, 薰香の 雲に, あかしの 箱の 上なる ·罪所をおお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彼は 死を 免れるであろう.
  4. 彼はまたその 雄牛の 血を 取り, 指をもってこれを ·罪所の 東の 面に 注ぎ, また 指をもってその 血を ·罪所の 前に, 七たび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民のための 罪祭のやぎをほふり, その 血を 垂幕の 內に 携え 入り, その 血をかの 雄牛の 血のように, ·罪所の 上と, ·罪所の 前に 注ぎ,
  1. 이런 방법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부정으로 둘러싸인 야영지 가운데 있는 성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2.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는 한 사람도 성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아론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단 네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위에 일곱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그 단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
  4. (18절과 같음)
  5. 아론은 지성소와 성막 전체와 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산 염소를 끌어다가
  1. イスラエル の 人¿の 汚れと, そのとが, すなわち, 彼らのもろもろの 罪のゆえに, 聖所のために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 彼らの 汚れのうちに, 彼らと 共にある 會見の 幕屋のためにも, そ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彼が 聖所であがないをするために, はいった 時は, 自分と 自分の 家族と, イスラエル の 全會衆と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なし 終えて 出るまで, だれも 會見の 幕屋の 內にいてはならない.
  3. そして 彼は 主の 前の 祭壇のもとに 出てきて, これがために, 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かの 雄牛の 血と, やぎの 血とを 取って 祭壇の 四すみの 角につけ,
  4. また 指をもって 七たびその 血をその 上に 注ぎ, イスラエル の 人¿の 汚れを 除いてこれを 淸くし, 聖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こうして 聖所と 會見の 幕屋と 祭壇と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なし 終えたとき, かの 生きているやぎを 引い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지운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한다.
  2.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놓아 주어라.
  3. 그런 후에 아론은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고운 모시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4.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 자기 옷으로 갈아 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 각각 번제를 드려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고
  5. 속죄제물로 잡은 짐승의 기름은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1. そして アロン は, その 生きているやぎの 頭に 兩手をおき, イスラエル の 人¿のもろもろの 惡と, もろもろのとが, すなわち, 彼らのもろもろの 罪をその 上に 告白して, これをやぎの 頭にのせ, 定めておいた 人の 手によって, これを 荒野に 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うしてやぎは 彼らのもろもろの 惡をになって, 人里離れた 地に 行くであろう. すなわち, そのやぎを 荒野に 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して, アロン は 會見の 幕屋に 入り, 聖所に 入る 時に 着た 亞麻布の 衣服を 脫いで, そこに 置き,
  4. 聖なる 所で 水に 身をすすぎ, 他の 衣服を 着, 出てきて, 自分の §祭と 民の §祭とをささげて, 自分のため, また 民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罪祭の 脂肪を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리고 희생의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로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야영지로 들어오게 하라.
  2. 또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지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인 가죽과 고기와 내장을 야영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며
  3. 그것을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4.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이렇다. 7월 10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다.
  5. 이 날은 속죄 의식을 베풀어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1. かのやぎを アザゼル に 送った 者は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後, 宿營に 入ることができる.
  2. 聖所で, あがないをするために, その 血を 携え 入れられた 罪祭の 雄牛と, 罪祭のやぎとは, 宿營の 外に 携え 出し, その 皮と 肉と 汚物とは, 火で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3. これを 燒く 者は 衣服を 洗い, 水に 身をすす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後, 宿營に 入ることができる.
  4. これはあなたがたが 永久に 守るべき 定めである. すなわち, 七月になって, その 月の 十日に, あなたがたは 身を 惱まし, 何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この 國に 生れた 者も, あなたがたのうちに 宿っている 寄留者も, 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この 日にあなたがたのため, あなたがたを 淸めるために, あがないがなされ, あなたがたは 主の 前に, もろもろの 罪が 淸められるからである.
  1. 또 너희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한다. 너희는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라.
  2. 자기 아버지를 계승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된 대제사장은 거룩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3. 지성소와 전체 성막과 단과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 속죄 의식을 베풀어야 한다.
  4.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속죄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일 년에 한 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1. これはあなたがたの 全き 休みの 安息日であって, あなたがたは 身を 惱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永久に 守るべき 定めである.
  2. 油を 注がれ, 父に 代って 祭司の 職に 任じられる 祭司は, 亞麻布の 衣服, すなわち, 聖なる 衣服を 着て, 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彼は 至聖所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なし, また 會見の 幕屋のためと, 祭壇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なし, また 祭司たちのためと, 民の 全會衆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これはあなたがたの 永久に 守るべき 定めであって, イスラエル の 人¿のもろもろの 罪のために, 年に 一度あがないをするものである 」. 彼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とおりにおこなった.
 
  권속(眷屬, 16:6)  한집안 식구  

  - 2월 28일 목록 -- 레위기 -- 마가복음 -- 시편 -- 설교 -- 예화 -- 특주 -  


장   대역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공동번역성서 개정판」/「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소유이며, 홀리넷 간 약정에 의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앱에서 당 사이트로의 어떤 형태의 연동/연결도 금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문의: holybible.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