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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5일 (1)

 

레위기 24:1-25:3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
 
  야웨 모독죄(24:1-24:2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라.
  3.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4. (3절과 같음)
  5.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은 순금을 입힌 상에 빵 열 두 개를 한 줄에 여섯개씩 두 줄로 차려 놓도륵 하라. 이 빵은 한 개에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구워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줄의 빵 위에 각각 순수한 향을 얹어 놓도록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로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다.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て, オリブ を ¿いて 採った 純粹の 油を, ともしびのためにあなたの 所へ 持ってこさせ, 絶えずともしびをともさせなさい.
  3. すなわち, アロン は 會見の 幕屋のうちのあかしの 垂幕の 外で, 夕から 朝まで 絶えず, そのともしびを 主の 前に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あなたがたが 代¿ながく 守るべき 定めである.
  4. 彼は 純金の 燭台の 上に, そのともしびを 絶えず 主の 前に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は 麥粉を 取り, それで 十二個の 菓子を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菓子一個に 麥粉十分の 二 エパ を 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1. (5절과 같음)
  2. (5절과 같음)
  3. (5절과 같음)
  4. 너는 이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5.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 끌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단 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이었다.
  1. そしてそれを 主の 前の 純金の 机の 上に, ひと 重ね 六個ずつ, ふた 重ねにして 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あなたはまた, おのおのの 重ねの 上に, 純粹の 乳香を 置いて, その パン の 記念の 分とし, 主にささげて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安息日ごとに 絶えず, これを 主の 前に 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ささぐべきものであって, 永遠の 契約である.
  4. これは アロン とその 子たちに 歸する. 彼らはこれを 聖なる 所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いと 聖なる 物であって, 主の 火祭のうち 彼に 歸すべき 永久の 分である 」.
  5. イスラエル の 女を 母とし, エジプト びとを 父とするひとりの 者が, イスラエル の 人¿のうちに 出てきて, その イスラエル の 女の 産んだ 子と, ひとりの イスラエル びとが 宿營の 中で 爭いをし,
  1. (10절과 같음)
  2. 백성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그를 야영지 박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의 손을 얹게 한 후에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5.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댓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죽여라.
  1. その イスラエル の 女の 産んだ 子が 主の 名を 汚して, のろったので, 人¿は 彼を モ ― セ のもとに 連れてきた. その 母は ダン の 部族の デブリ の 娘で, 名を シロミテ といった.
  2. 人¿は 彼を 閉じ ¿めて 置いて, 主の 示しを 受けるのを 待っていた.
  3. 時に 主は モ ― セ に 言われた,
  4. 「あの, のろいごとを 言った 者を 宿營の 外に 引き 出し, それを 聞いた 者に, みな 手を 彼の 頭に 置かせ, 全會衆に 彼を 石で 擊たせなさい.
  5. あなたはまた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だれでも, その 神をのろう 者は, その 罪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15절과 같음)
  2.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3.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값아 주어라.
  5.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값아 주어야 한다.
  1. 主の 名を 汚す 者は 必ず 殺されるであろう. 全會衆は 必ず 彼を 石で 擊たなければならない. 他國の 者でも, この 國に 生れた 者でも, 主の 名を 汚すときは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だれでも, 人を 擊ち 殺し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を 擊ち 殺した 者は, ¿をもってその ¿を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人が 隣人に 傷を 負わせるなら, その 人は 自分がしたように 自分に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なわち, 骨折には 骨折, 目には 目, 齒には 齒をもって, 人に 傷を 負わせたように, 自分にも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물어 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2.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돌로 쳐죽였다.
  1. ¿を 擊ち 殺した 者はそれを 償い, 人を 擊ち 殺した 者は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他國の 者にも, この 國に 生れた 者にも, あなたがたは 同一のおきてを 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はあなたがたの 神, 主だからである 』」.
  3. モ ― セ が イスラエル の 人¿に 向かい, 「あの, のろいごとを 言った 者を 宿營の 外に 引き 出し, 石で 擊て 」と 命じたので, イスラエル の 人¿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ようにした.
 
  안식년과 희년(25:1-25:34)    
 
  1.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2. (1절과 같음)
  3. 너희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낼 것이나
  4.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해는 안식하는 해이므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5. 너희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추수하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맺은 포도송이도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1. 主は シナイ 山で,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わたしが 與える 地に, あなたがたがはいったときは, その 地にも, 主に 向かって 安息を 守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六年の 間あなたは 畑に 種をまき, また 六年の 間ぶどう 畑の 枝を 刈り ¿み, その 實を 集めることができる.
  4. しかし, 七年目には, 地に 全き 休みの 安息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主に 向かって 守る 安息である. あなたは 畑に 種をまいてはならない. また, ぶどう 畑の 枝を 刈り ¿んではならない.
  5. あなたの 穀物の 自然に 生えたものは 刈り 取ってはならない. また, あなたのぶどうの 枝の 手入れをしないで 結んだ 實は 摘んではならない. これは 地のために 全き 休みの 年だからである.
  1. 그리고 안식년에 밭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은 너희와 너희 종들과 너희가 고용한 품꾼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과
  2. 너희 가축과 들짐승이 자유로이 먹게 하라.
  3.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4. (8절과 같음)
  5.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1. 安息の 年の 地の 産物は, あなたがたの 食物となるであろう. すなわち, あなたと, 男女の 奴隷と, 雇人と, あなたの 所に 宿っている 他國人と,
  2. あなたの 家畜と, あなたの 國のうちの ¿とのために, その 産物はみな, 食物となるであろう.
  3. あなたは 安息の 年を 七たび, すなわち, 七年を 七回數えなければならない. 安息の 年七たびの 年數は 四十九年である.
  4. 七月の 十日にあなたは ラッパ の 音を 響き 渡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罪の 日にあなたがたは 全國に ラッパ を 響き 渡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の 五十年目を 聖別して, 國中のすべての 住民に 自由をふれ 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 年はあなたがたには ヨベル の 年であって, あなたがたは, おのおのその 所有の 地に 歸り, おのおのその 家族に 歸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2.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3.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4. 너희는 땅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5. 그 값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고 이용 가치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1. その 五十年目はあなたがたには ヨベル の 年である. 種をまいてはならない. また 自然に 生えたものは 刈り 取ってはならない. 手入れをしないで 結んだぶどうの 實は 摘んではならない.
  2. この 年は ヨベル の 年であって, あなたがたに 聖であるからである. あなたがたは 畑に 自然にできた 物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3. この ヨベル の 年には, おのおのその 所有の 地に 歸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あなたの 隣人に 物を 賣り, また 隣人から 物を 買うときは, 互に 欺いてはならない.
  5. ヨベル の 後の 年の 數にしたがって, あなたは 隣人から 買い, 彼もまた 畑の 産物の 年數にしたがって, あなたに 賣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만일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남은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2. 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 너희는 내가 정해 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4.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5.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1. 年の 數の 多い 時は, その 値を 增し, 年の 數の 少ない 時は, 値を 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があなたに 賣るのは 産物の 數だからである.
  2. あなたがたは 互に 欺い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の 神を 恐れ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はあなたがたの 神, 主である.
  3. あなたがたはわたしの 定めを 行い, またわたしのおきてを 守って, これを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あなたがたは 安らかにその 地に 住む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4. 地はその 實を 結び, あなたがたは 飽きるまでそれを 食べ, 安らかにそこに 住む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5. 「七年目に 種をまくことができず, また 産物を 集め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わたしたちは 何を 食べようか 」とあなたがたは 言うのか.
  1.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2.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에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5.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1. わたしは 命じて 六年目に, あなたがたに 祝福をくだし, 三か 年分の 産物を 實らせるであろう.
  2. あなたがたは 八年目に 種をまく 時には, なお 古い 産物を 食べているであろう. 九年目にその 産物のできるまで, あなたがたは 古いもの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3. 地は 永代には 賣ってはならない. 地はわたしのものだからである. あなたがたはわたしと 共にいる 寄留者, また 旅びとである.
  4. あなたがたの 所有としたどのような 土地でも, その 土地の 買いもどしに 應じ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の 兄弟が 落ちぶれてその 所有の 地を 賣った 時は, 彼の 近親者がきて, 兄弟の 賣ったものを 買いもどさ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수 있는 힘이 있을 때
  2.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3.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4.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1년 이내이다.
  5.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 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1. たといその 人に, それを 買いもどしてくれる 人がいなくても, その 人が 富み, 自分でそれ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ならば,
  2. それを 賣ってからの 年を 數えて 殘りの 分を 買い 手に 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その 人はその 所有の 地に 歸ることができる.
  3. しかし, もしそれ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その 賣った 物は ヨベル の 年まで 買い 主の 手にあり, ヨベル にはもどされて, その 人はその 所有の 地に 歸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4. 人が 城壁のある 町の 住宅を 賣った 時は, 賣ってから 滿一年の 間は, それ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る. その 間は 彼に 買いもどすことを 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滿一年のうちに, それを 買いもどさない 時は, 城壁のある 町の 內のその 家は 永代にそれを 買った 人のものと 定まって, 代¿の 所有となり, ヨベル の 年にももどされないであろう.
  1.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락의 집은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처음 소유주가 언제든지 판 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며 또 희년이 되면 그 판 집이 도로 자기 소유가 된다.
  2. 그렇지만 레위 사람만은 예외이다. 그들은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다.
  3. 만일 레위인이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본 주인인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들 성 내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 성 주변이 있는 밭이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므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1. しかし, 周圍に 城壁のない 村¿の 家は, その 地方の 畑に 附屬するものとみなされ,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 また ヨベル の 年には, もどされるであろう.
  2. レビ びとの 町¿, すなわち, 彼らの 所有の 町¿の 家は, レビ びとはいつでも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る.
  3. レビ びとのひとりが, それを 買いもどさない 時は, その 所有の 町にある 賣った 家は ヨベル の 年にはもどされるであろう. レビ びとの 町¿の 家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うちに 彼らがもっている 所有だからである.
  4. ただし, 彼らの 町¿の 周圍の 放牧地は 賣ってはならない. それは 彼らの 永久の 所有だからである.
 
  파상(破傷, 24:20)  신체에 입은 상해(傷害)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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