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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第七の 月の 一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角笛を 吹き 鳴らす 日である.
  2.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宥めの 香りとする.
  3.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4.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5.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し, あなたたちのために 罪を ·う 儀式を 行う.
  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 あなたたちは, 新月に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および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 以上のものを 規定に 從ってささげ,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宥めの 香りとする.
  2. 第七の 月の 十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あなたたちは 苦行をし,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3. また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5.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1.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2.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4.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罪の ·いのための ·罪の 獻げ 物,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第七の 月の 十五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七日の 間主の 祝いをする.
  3.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匹, 一歲の 羊十四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雄牛十三頭については, 一頭につき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二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二 エファ ,
  5. 小羊十四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 셋과 수양 둘과 일년 된 수양 열 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4.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 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열 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5.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둘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세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하나와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1.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2.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3.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5.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 네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4.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5.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1.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3.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4.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5.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1.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5.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5. 八日目には, 聖なる 集まり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 あなたたちは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3.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4. 以上は, あなたたちが 祝日に 主にささげるものであり, 滿願の 獻げ 物や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および 和解の 獻げ 物とは 別のものである.
  1.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2.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찌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5.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主が 命じられたとおり,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た.
  2.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 諸部族の 長に 語った. これは, 主の 命じられたことである.
  3. 人が 主に 誓願を 立てるか, 物斷ちの 誓いをするならば, その 言葉を 破ってはならない. すべて, 口にしたとおり, 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女性がまだ 若くて, 父の 家にいるとき, 主に 誓願を 立てるか, 物斷ちの 誓いをするならば,
  5. 父がその 誓願や 物斷ちの 誓いを 聞いても,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となる.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1. しかし, 父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 禁じる 場合,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無效となる. 父が 彼女に 禁じ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2. 彼女が 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とき, 依然として 誓願中であるか, あるいは 輕はずみに 物斷ちの 誓いをしているならば,
  3.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である.
  4. しか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 禁じる 場合, 夫は, 彼女が 立てている 誓願や 輕はずみな 物斷ちの 誓いを 破棄し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5. しかし, 寡婦および 離婚された 女性の 誓願, すべての 物斷ちの 誓いは 有效である.
  1.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2.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3.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4.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5.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 もし, 妻が 夫の 家で 誓願をし, あるいは 物斷ちを 誓ってするとき,
  2. 夫がそれを 聞いても, 彼女に 何も 言わずそれを 禁じない 場合,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となる.
  3. しか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日に, それをはっきりと 破棄する 場合,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 彼女が 口にしたことは, すべてが 無效となる. 夫がそれを 破棄し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4. 誓願や 苦行による 物斷ちの 誓いはすべて, 彼女の 夫がそれを 有效にも, 無效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5. もし, 夫が 彼女に 何も 言わず, 日を 過ごす 場合, 夫は 妻の 立てた 誓願や 物斷ちの 誓いをすべて 有效とするのである. それを 聞いた 日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かったからである.
  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4.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き, 後になってそれを 破棄する 場合, 夫が 妻の 罪を 負う.
  1.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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