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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以下は, あなたが 彼らに 示すべき 法である.
  2. あなたが ヘブライ 人である 奴隷を 買うならば, 彼は 六年間奴隷として ¿かねばならないが, 七年目には 無償で 自由の 身となることができる.
  3.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 場合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妻帶者であった 場合は, その 妻も 共に 去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その 妻が 彼との 間に 息子あるいは 娘を 産んだ 場合は, その 妻と 子供は 主人に 屬し, 彼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5. もし, その 奴隷が, 「わたしは 主人と 妻子とを 愛しており, 自由の 身になる 意志はありません 」と 明言する 場合は,
  1.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2.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4.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1.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く. 入り 口もしくは 入り 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 錐で 刺し 通すならば, 彼を 生涯, 奴隷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ならば,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ときと 同じ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3. もし, 主人が 彼女を 一度自分のものと 定めながら, 氣に 入らなくなった 場合は, 彼女が 買い 戾されることを 許さね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だから, 外國人に 賣る 權利はない.
  4. もし,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 定めた 場合は, 自分の 娘と 同じように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が 別の 女をめとった 場合も, 彼女から 食事, 衣服, 夫婦の 交わり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1.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2.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3.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4.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5.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1. もし, 彼がこの 三つの 事柄を 實行しない 場合は, 彼女は 金を 支拂わずに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3. ただし, 故意にではなく, 偶然, 彼の 手に 神が 渡された 場合は, わたしはあなたのために 一つの 場所を 定める. 彼はそこに 逃れることができる.
  4. しかし, 人が 故意に 隣人を 殺そうとして 暴力を 振るうならば, あなたは 彼をわたしの 祭壇のもと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處刑することができる.
  5.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1.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2.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3.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4.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5.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 人を 誘拐する 者は, 彼を 賣った 場合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た 場合も,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2.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呪う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3. 人¿が 爭って, 一人が 他の 一人を 石, もしくはこぶしで 打った 場合は, 彼が 死なないで, 床に 伏しても,
  4. もし, 回復して, 杖を 賴りに 外を 步き 回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ならば, 彼を 打った 者は 罰を 免れる. ただし, 仕事を 休んだ 分を 補償し, 完全に 治療させねばならない.
  5.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棒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は, 必ず 罰せられる.
  1.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3.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4.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5.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1. ただし, 一兩日でも 生きていた 場合は, 罰せられない. それは 自分の 財産だからである.
  2. 人¿がけんかをして, 妊娠している 女を 打ち, 流産させた 場合は, もしその 他の 損傷がなくても, その 女の 主人が 要求する 賠償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仲裁者の 裁定に 從ってそれ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3. もし, その 他の 損傷があるならば, 命には 命,
  4.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5. やけどにはやけど, 生傷には 生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をもって 償わねばならない.
  1.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3.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1.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目を 打って, 目がつぶれた 場合, その 目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して 去らせねばならない.
  2. もし,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齒を 折った 場合, その 齒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 去らせねばならない.
  3. 牛が 男あるいは 女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また,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所有者に 罪はない.
  4. ただし, もし, その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があり, 所有者に 警告がなされていたのに, 彼がその 警告を 守らず, 男あるいは 女を 死なせた 場合は,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 所有者もまた 死刑に 處せられる.
  5. もし, 賠償金が 要求された 場合には, 自分の 命の 代償として, 要求されたとおりに 支拂わねばならない.
  1.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3.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4.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5.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 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1. 男の 子あるいは 女の 子を 突いた 場合も, この 規定に 準じて 處理されねばならない.
  2. もし, 牛が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 場合は, 銀三十 シェケル をその 主人に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3. 人が 水溜めをあけたままにしておくか, 水溜めを 掘って, それに 蓋をしないでおいたため, そこに 牛あるいはろばが 落ちた 場合,
  4. その 水溜めの 所有者はそれを 償い, 牛あるいはろばの 所有者に 銀を 支拂う. ただし,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5. ある 人の 牛が 隣人の 牛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生きている 方の 牛を 賣って, その 代金を 折半し, 死んだ 方の 牛も 折半する.
  1.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2.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4.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5.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가져야 한다.
  1. しかし,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のあることが 分かっていながら, 所有者が 注意を 怠った 場合は, 必ず, その 牛の 代償として 牛で 償わねばならない. ただし, 死んだ 牛は 彼のものとなる.
  1.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もし, 盜人が 壁に 穴をあけて 入るところを 見つけられ, 打たれて 死んだ 場合, 殺した 人に 血を 流した 罪はない.
  2. a しかし, 太陽が 昇っているならば, 殺した 人に 血を 流した 責任がある.b 彼は 必ず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何も 持っていない 場合は, その 盜みの 代償として 身賣りせねばならない.
  3. もし, 牛であれ, ろばであれ, 羊であれ, 盜まれたものが 生きたままで 彼の 手もとに 見つかった 場合は, 二倍にして 償わねばならない.
  4. 人が 畑あるいはぶどう 畑で 家畜に 草を 食べさせるとき, 自分の 家畜を 放って, 他人の 畑で 草を 食べさせたならば, 自分の 畑とぶどう 畑の 最上の 産物をもって 償わねばならない.
  5. 火が 出て, 茨に 燃え 移り, 麥束, 立ち 穗, あるいは 畑のものを 燒いた 場合, 火を 出した 者が 必ず 償わねばならない.
  1.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2.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3.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4.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밭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5.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당겨 남의 낟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1. 人が 銀あるいは 物品の 保管を 隣人に 託し, それが 隣人の 家から 盜まれた 場合, もし, その 盜人が 見つかれば, 盜人は 二倍にして 償わねばならない.
  2. もし, 盜人が 見つからない 場合は, その 家の 主人が 神の 御もとに 進み 出て, 自分は 決して 隣人の 持ち 物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ことを 誓わねばならない.
  3. 牛, ろば, 羊, あるいは 衣服, その 他すべての 紛失物について 言い 爭いが 生じ, 一方が, 「それは 自分の 物です 」と 言うとき, 兩者の 言い 分は 神の 御もとに 出され, 神が 有罪とした 者が, 隣人に 二倍の 償いをせねばならない.
  4. 人が 隣人にろば, 牛, 羊, その 他の 家畜を 預けたならば, それが 死ぬか, 傷つくか, 奪われるかして, しかもそれを 見た 者がいない 場合,
  5. 自分は 決して 隣人の 持ち 物に 手をかけなかった, と 兩者の 間で 主に 誓いがなされねばならない. そして, 所有者はこれを 受け 入れ, 預かった 人は 償う 必要はない.
  1.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2.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3.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간에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경우에는
  5.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1. ただし, 彼のところから 確かに 盜まれた 場合は, 所有者に 償わねばならない.
  2. もし, 野¿にかみ 殺された 場合は, 證據を 持って 行く. かみ 殺されたものに 對しては, 償う 必要はない.
  3. 人が 隣人から 家畜を 借りて, それが 傷つくか, 死んだならば, 所有者が 一緖にいなかったときには 必ず 償わねばならない.
  4. もし, 所有者が 一緖にいたならば, 償う 必要はない. ただし, それが 賃借りしたものであれば, 借り 賃は 支拂わねばならない.
  5. 人がまだ 婚約していない 處女を 誘惑し, 彼女と 寢たならば, 必ず 結納金を 拂って, 自分の 妻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2.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4.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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