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以下は, あなたが 彼らに 示すべき 法である.
- あなたが ヘブライ 人である 奴隷を 買うならば, 彼は 六年間奴隷として ¿かねばならないが, 七年目には 無償で 自由の 身となることができる.
-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 場合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妻帶者であった 場合は, その 妻も 共に 去ることができる.
- もし,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その 妻が 彼との 間に 息子あるいは 娘を 産んだ 場合は, その 妻と 子供は 主人に 屬し, 彼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 もし, その 奴隷が, 「わたしは 主人と 妻子とを 愛しており, 自由の 身になる 意志はありません 」と 明言する 場合は,
|
-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
-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く. 入り 口もしくは 入り 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 錐で 刺し 通すならば, 彼を 生涯, 奴隷とすることができる.
-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ならば,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ときと 同じ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 もし, 主人が 彼女を 一度自分のものと 定めながら, 氣に 入らなくなった 場合は, 彼女が 買い 戾されることを 許さね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だから, 外國人に 賣る 權利はない.
- もし,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 定めた 場合は, 自分の 娘と 同じように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彼が 別の 女をめとった 場合も, 彼女から 食事, 衣服, 夫婦の 交わり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
-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
- もし, 彼がこの 三つの 事柄を 實行しない 場合は, 彼女は 金を 支拂わずに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ただし, 故意にではなく, 偶然, 彼の 手に 神が 渡された 場合は, わたしはあなたのために 一つの 場所を 定める. 彼はそこに 逃れることができる.
- しかし, 人が 故意に 隣人を 殺そうとして 暴力を 振るうならば, あなたは 彼をわたしの 祭壇のもと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處刑することができる.
-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 人を 誘拐する 者は, 彼を 賣った 場合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た 場合も,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呪う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人¿が 爭って, 一人が 他の 一人を 石, もしくはこぶしで 打った 場合は, 彼が 死なないで, 床に 伏しても,
- もし, 回復して, 杖を 賴りに 外を 步き 回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ならば, 彼を 打った 者は 罰を 免れる. ただし, 仕事を 休んだ 分を 補償し, 完全に 治療させねばならない.
-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棒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は, 必ず 罰せられる.
|
-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
- ただし, 一兩日でも 生きていた 場合は, 罰せられない. それは 自分の 財産だからである.
- 人¿がけんかをして, 妊娠している 女を 打ち, 流産させた 場合は, もしその 他の 損傷がなくても, その 女の 主人が 要求する 賠償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仲裁者の 裁定に 從ってそれ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 もし, その 他の 損傷があるならば, 命には 命,
-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 やけどにはやけど, 生傷には 生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をもって 償わねばならない.
|
-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
-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目を 打って, 目がつぶれた 場合, その 目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して 去らせねばならない.
- もし,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齒を 折った 場合, その 齒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 去らせねばならない.
- 牛が 男あるいは 女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また,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所有者に 罪はない.
- ただし, もし, その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があり, 所有者に 警告がなされていたのに, 彼がその 警告を 守らず, 男あるいは 女を 死なせた 場合は,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 所有者もまた 死刑に 處せられる.
- もし, 賠償金が 要求された 場合には, 自分の 命の 代償として, 要求されたとおりに 支拂わねばならない.
|
-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 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
- 男の 子あるいは 女の 子を 突いた 場合も, この 規定に 準じて 處理されねばならない.
- もし, 牛が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 場合は, 銀三十 シェケル をその 主人に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 人が 水溜めをあけたままにしておくか, 水溜めを 掘って, それに 蓋をしないでおいたため, そこに 牛あるいはろばが 落ちた 場合,
- その 水溜めの 所有者はそれを 償い, 牛あるいはろばの 所有者に 銀を 支拂う. ただし,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 ある 人の 牛が 隣人の 牛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生きている 方の 牛を 賣って, その 代金を 折半し, 死んだ 方の 牛も 折半する.
|
-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가져야 한다.
|
- しかし,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のあることが 分かっていながら, 所有者が 注意を 怠った 場合は, 必ず, その 牛の 代償として 牛で 償わねばならない. ただし, 死んだ 牛は 彼のものとなる.
|
-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