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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22일 (1)

 

레위기 6:1-7:27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와 그 규례가 소개되었다. 속건제는 피해를 준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시 제사장이 이행해야 할 직무와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제사법(6:1-7:27)    
 
  1. 主は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2. アロン とその 子らに 命じて 言いなさい.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は 祭壇の 爐の 上に 夜通し, 朝まであるようにし, 祭壇の 火を 燃やし 續ける.
  3. 朝, 祭司は 亞麻布の 衣服を 着け, 亞麻布の ズボン をはいて 肌を 隱し, 祭壇の 上で 燃やした 獻げ 物の 燃え 滓を 祭壇の 端にかき 寄せ,
  4. 別の 衣服に 着替え, 燃え 滓を 宿營の 外の 淸い 場所に 運び 出す.
  5. 祭壇の 上の 火は 絶やさず 燃やし 續ける. 祭司は 朝ごとに 薪をくべ, その 上に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 ¿べ, 更にその 上に 和解の 獻げ 物の 脂肪を 置き, 燃やして 煙にする.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전당잡은 물건과 맡은 물건을 돌려 주지 않거나 강도질하거나 자기 이웃을 착취하거나
  3. 분실물을 주운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4.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그는 자기 허물을 속할 속건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5. (4절과 같음)
  1. 祭壇の 上の 火は 常に 絶やさず 燃やし 續ける.
  2. 穀物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アロン の 子らはそれを 祭壇で 主の 御前にささげ,
  3. 穀物の 獻げ 物の 上に 置かれた オリ ― ブ 油のかかった 上等の 小麥粉一つかみと 乳香の 全部を 取り, しるしとして 祭壇で 燃やして 主を 宥める 香りとする.
  4. 殘りの 分は アロン とその 子らが 食べる. それを 酵母を 入れない パン にし, しかも 聖域, つまり 臨在の 幕屋の 庭で 食べねばならない.
  5. この パン は 酵母を 入れて 燒い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燃やしてささげた 殘りであって, わたしが 彼らの 分け 前として 與えたものであり, ·罪および 賠償の 獻げ 物と 同じく, 神聖なものである.
  1. 그는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수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2.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3.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에 관한 규정이다. 번제물은 놋제단 위에 밤새도록 얹어 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4. (8절과 같음)
  5. 다음 날 아침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속옷과 겉옷을 입고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둔 다음
  1. アロン の 子らのうち 男子は 皆, そ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の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物の 殘りは 永久に 彼らに 與えられた 分である. これに 觸れる 者はすべて 聖なるものとなる.
  2. 主はまた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3. アロン が 油注がれて 職に 任ぜられる 日, アロン とその 子らが 主にささげる 獻げ 物は 次のとおりである.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一 エファ を 日ごとの 穀物の 獻げ 物とし, 半分を 朝, 殘り 半分を 夕方にささげる.
  4. それは 鐵板の 上で オリ ― ブ 油を 使って 作る. すなわち, よく 練り, 何個かにちぎって 燒き, 獻げ 物としてささげ, 主を 宥める 香りとする.
  5. 油注がれた アロン 系の 祭司がこれをささげる. これは 不變の 定めであり, それを 主のために 完全に 燃やし 盡くして 煙にする.
  1. 다른 옷으로 갈아 입고 그 재를 야영지 밖의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2. 그리고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두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 놓고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우도록 하라.
  3. 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야 한다.
  4. 다음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5. 그는 곱게 빻은 밀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떠내어 감람기름과 향을 섞은 다음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1. 祭司自身の 穀物の 獻げ 物はすべて 完全に 燃やし 盡くすべきであり, それを 食べることは 許されない.
  2. 主はまた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3. アロン とその 子らに 告げてこう 言いなさい. ·罪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罪の 獻げ 物は,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 屠る 場所で 主の 御前に 屠る. こ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4. この ·罪の 獻げ 物は, それをささげる 祭司が 聖域, つまり 臨在の 幕屋の 庭で 食べる.
  5. この 獻げ 物の 肉に 觸れる 者はすべて 聖なるものとなる. また, この 獻げ 物の 血が, これを 振りまく 祭司の 衣服にかかったならば, その 衣服は 聖域において 洗い 淸めねばならない.
  1. 그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룩 넣지 말고 구워 성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나에게 바친 화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므로 그것은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과 같이 아주 거룩한 것이다.
  2. (16절과 같음)
  3.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만지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4.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자손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그들은 나 여호와의 소제물로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5. (19절과 같음)
  1. また, 獻げ 物を 煮るために 用いた 土鍋は 打ち ¿く. しかし 靑銅の 鍋で 煮る 場合は, 鍋を 磨き, 水でゆすぐ.
  2. 祭司の 家系につながる 男子は 皆,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3. しかし 臨在の 幕屋で 行う, 罪を ·う 儀式のために 血をささげられた 動物の 肉は 食べることはできない. 燒き 捨てねばならない.
  1. 그들은 그것을 감람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구운 다음 썰어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아론의 자손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이 소제물을 바치게 하라. 이것은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 제물은 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22절과 같음)
  4.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다. 속죄제의 제물은 대단히 거룩하므로 제단 북쪽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5. (24절과 같음)
  1.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성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라.
  2.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3. 만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끗이 담고 물에 씻어야 한다.
  4.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5.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한다.'
 
 
  1. 賠償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こ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2. 賠償の 獻げ 物は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 屠る 場所で 屠る. 血は 祭壇の 四つの 側面に 注ぎかける.
  3. 脂肪は 全部切り 取ってささげる. それは 脂尾, 內臟を 覆っている 脂肪,
  4. 二つの 腎臟とそれに 付着する 腰のあたりの 脂肪, 腎臟と 共に 切り 取った 肝臟の 尾狀葉である.
  5. 祭司はこれを 祭壇で 燃やして 主にささげ, 煙にする. これが 賠償の 獻げ 物である.
  1.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에 관한 규정은 이렇다.
  2. 속건제의 제물은 대단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단 북쪽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단 사면에 뿌리고
  3. 내장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4.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내어
  5.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제단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이다.
  1. 祭司の 家系につながる 男子は 皆,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 聖域で 食べねばならない. こ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2. ·罪の 獻げ 物も 賠償の 獻げ 物も 指示は 同じであって, 獻げ 物は 罪を ·う 儀式を 執行する 祭司のものである.
  3. 祭司がある 人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ささげる 場合, その 皮は 祭司のものである.
  4. また, かまどで 燒いたり, 平鍋や 鐵板で 作られた 穀物の 獻げ 物はすべて, これをささげる 祭司のものである.
  5. 穀物の 獻げ 物は, オリ ― ブ 油を 混ぜたものも 乾いたものもすべて, アロン の 子ら 全員のものであり, 公平に 分け 合わねばならない.
  1.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2. 속죄제와 속건제에 다 같이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다.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3.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을 갖도록 하라.
  4.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이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다.
  5. 이 밖의 모든 다른 소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1. 主にささげる 和解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それを 感謝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場合, 獻げ 物にする 動物のほかに, オリ ― ブ 油を 混ぜて 燒いた 小麥粉の 輪形の パン , オリ ― ブ 油を 塗った 薄燒き パン , 上等の 小麥粉に オリ ― ブ 油を 混ぜて 練って 輪形にした 物をささげる.
  3. 奉納者はこの 和解と 感謝の 獻げ 物のほかに, 更に 酵母を 入れて 作った 輪形の パン をささげる.
  4. 彼はそれぞれの 獻げ 物から 一個ずつを 奉納物として 主にささげる. これは, 獻げ 物の 血を 祭壇に 注ぎかける 祭司のものとなる.
  5. 和解と 感謝の 獻げ 物の 肉はささげられた 日に 食べねばならない. 一部でも, 翌朝まで 殘してはならない.
  1. 나 여호와에게 드릴 화목제의 규정은 이렇다.
  2. 만일 사람이 화목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면 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며
  3. 또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화목제의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4. 그리고 각 예물 중에서 하나씩 제단 앞에서 들어올려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라.
  5.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날에 다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1. 和解の 獻げ 物を 滿願の 獻げ 物ないしは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場合は, ささげた 日にそれを 食べ, 翌日にもその 殘り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2. しかしこの 殘りの 肉は 三日目には 燒き 捨てねばならない.
  3. もし 三日たった 殘り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これをささげた 者は 神に 受け 入れられない. また 獻げ 物は 神への 獻げ 物と 見なされず, 不淨なものとなる. この 肉を 食べた 者はすべて, その 罪を 負わねばならない.
  4. 汚れたものに 觸れた 肉は 一切食べ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燒き 捨てねばならない. 淸い 者はすべて 肉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5. しかし 汚れた 狀態にある 者が, 主にささげられた 和解の 獻げ 物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1. 그러나 만일 누가 감사의 예물이 아닌 서약이나 자원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그 날에 그 제물을 먹어야 하지만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2. 그렇지만 3일째까지 남은 것은 전부 불로 태워야 한다.
  3. 만일 3일째 되는 날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나 여호와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것은 제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제물을 먹는 자는 그 피의 댓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4. 만일 그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면 그것을 먹지 말고 불로 태워 버려라.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의식상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5. 그러나 부정한 자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1. 人體から 生じた 汚れであれ, 汚れた 動物, 汚れた ※蟲類であれ, 何か 汚れたものに 觸れた 後に, 主にささげられた 和解の 獻げ 物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2. 主はまた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3.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てこう 言いなさい. 牛, 羊, 山羊の 脂肪を 食べてはならない.
  4. 自然に 死んだ 動物や, 野¿に 殺された 動物の 脂肪は, いかなる 用途に 使ってもよいが, 食べてはならない.
  5.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物の 脂肪を 食べる 者はすべて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1. 만일 사람의 부정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 후에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말라고 백성들에게 일러라.
  4.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5.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1. あなたたちがどこに 住もうとも, 鳥類および 動物の 血は 決して 食用に 供してはならない.
  2. 血を 食用に 供する 者はすべて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1.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2.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늑봉(勒捧, 6:2)  빚진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받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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