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第七の 月の 一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角笛を 吹き 鳴らす 日である.
-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宥めの 香りとする.
-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し, あなたたちのために 罪を ·う 儀式を 行う.
|
-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
- あなたたちは, 新月に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および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 以上のものを 規定に 從ってささげ,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宥めの 香りとする.
- 第七の 月の 十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あなたたちは 苦行をし,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 また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
-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罪の ·いのための ·罪の 獻げ 物,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第七の 月の 十五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七日の 間主の 祝いをする.
-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匹, 一歲の 羊十四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雄牛十三頭については, 一頭につき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二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二 エファ ,
- 小羊十四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레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바치고, 숫양 두 마리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바치고,
- 열네 마리의 숫양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八日目には, 聖なる 集まり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
- あなたたちは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以上は, あなたたちが 祝日に 主にささげるものであり, 滿願の 獻げ 物や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および 和解の 獻げ 物とは 別のものである.
-
|
-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