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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あなたが 彼らの 前に 立てる 定め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あなたが ヘブル 人の 奴隷を 買う 場合, 彼は 六年間, 仕え, 七年目には 自由の 身として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3.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のなら, 獨身で 去り, もし 彼に 妻があれば, その 妻は 彼とともに 去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彼の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妻が 彼に 男の 子, または 女の 子を 産んだのなら, この 妻とその 子どもたちは, その 主人のものとなり, 彼は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 もし, その 奴隷が, 『私は, 私の 主人と, 私の 妻と, 私の 子どもたちを 愛しています. 自由の 身となって 去りたくありません. 』と, はっきり 言うなら,
  1.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
  2.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3.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4.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1. その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き, 戶または 戶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きりで 刺し 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いつまでも 主人に 仕えることができる.
  2.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ような 場合,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 場合の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3. 彼女がもし, 彼女を 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 定めた 主人の 氣に 入らなくなったときは, 彼は 彼女が ·い 出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であるから, 外國の 民に 賣る 權利はない.
  4. もし, 彼が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するなら, 彼女を 娘に 關する 定めによって, 取り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が 他の 女をめとるなら, 先の 女への 食べ 物, 着物, 夫婦の 務め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1.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2.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3.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4.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5.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 もし 彼がこれら 三つのことを 彼女に 行なわないなら, 彼女は 金を 拂わないで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し, 彼に 殺意がなく, 神が 御手によって 事を 起こされた 場合, わたしはあなたに 彼ののがれる 場所を 指定しよう.
  4. しかし, 人が, ほしいままに 隣人を 襲い, 策略をめぐらして 殺した 場合, この 者を, わたしの 祭壇のところ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2.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3.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4.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 人をさらった 者は, その 人を 賣っていて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ても,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のろう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人が 爭い, ひとりが 石かこぶしで 相手を 打ち, その 相手が 死なないで 床についた 場合,
  4. もし 再び 起き 上がり, 杖によって, 外を 步くようになれば, 打った 者は 罰せられない. ただ 彼が 休んだ 分を 弁償し, 彼が 完全に 直るように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杖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 その 者は 必ず 復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3.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4.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1. ただし, もしその 奴隷が 一日か 二日生きのびたなら, その 者は 復讐されない. 奴隷は 彼の 財産だからである.
  2. 人が 爭っていて, みごもった 女に 突き 當たり, 流産させるが, 殺傷事故がない 場合, 彼はその 女の 夫が 負わせるだけの 罰金を 必ず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支拂いは 裁定による.
  3. しかし, 殺傷事故があれば, いのちにはいのち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5. やけどにはやけど. 傷には 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
  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1. 自分の 男奴隷の 片目, あるいは 女奴隷の 片目を 打ち, これをそこなった 場合, その 目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自分の 男奴隷の 齒一本, あるいは 女奴隷の 齒一本を 打ち 落としたなら, その 齒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牛が 男または 女を 突いて 殺し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肉を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持ち 主は 無罪である.
  4. しかし, もし,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があり, その 持ち 主が 注意されていても, それを 監視せず, その 牛が 男または 女を 殺したのなら,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し, その 持ち 主も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に ·い 金が 課せられたなら, 自分に 課せられたものは 何でも, 自分のいのちの 償いとして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3.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5.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 男の 子を 突いても, 女の 子を 突いても, この 規定のとおりに 處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その 牛が,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なら, 牛の 持ち 主はその 奴隷の 主人に 銀貨三十 シェケル を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井戶のふたをあけていたり, あるいは, 井戶を 掘って, それにふたをしないでいたりして, 牛やろばがそこに 落ち ¿んだ 場合,
  4. その 井戶の 持ち 主は 金を 支拂って,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5. ある 人の 牛が, もうひとりの 人の 牛を 突いて, その 牛が 死んだ 場合, 兩者は 生きている 牛を 賣って, その 金を 分け, また 死んだ 牛も 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4.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1. しかし, その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の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て, その 持ち 主が 監視をしなかったのなら, その 人は 必ず 牛は 牛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牛は 自分のものとなる.
  1.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牛とか 羊を 盜み, これを 殺したり, これを 賣ったりした 場合, 牛一頭を 牛五頭で, 羊一頭を 羊四頭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 盜人が, 拔け 穴を 掘って 押し 入るところを 見つけられ, 打たれて 死んだなら, 血の 罪は 打った 者にはない.
  3. もし, 日が 上っていれば, 血の 罪は 打った 者にある. ··盜みをした 者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何も 持っていないなら, 盜んだ 物のために, 彼自身が 賣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盜んだ 物が, 牛でも, ろばでも, 羊でも, 生きたままで 彼の 手の 中にあるのが 確かに 見つかったなら, そ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家畜に 畑やぶどう 畑の 物を 食べさせるとき, その 家畜を 放ち, それが 他人の 畑の 物を 食い 荒らした 場合, その 人は 自分の 畑の 最良の 物と, ぶどう 畑の 最良の 物とをもって,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1. 火災を 起こし, それがいばらに 燃え 移り, そのため 積み 上げた 穀物の 束, あるいは 立穗, あるいは 畑を 燒き 盡くした 場合, 出火させた 者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金錢あるいは 物品を, 保管のために 隣人に 預け, それがその 人の 家から 盜まれた 場合, もし, その 盜人が 見つかったなら, 盜人はそ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盜人が 見つからないなら, その 家の 主人は 神の 前に 出て, 彼が 隣人の 財産に 絶對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ことを 誓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すべての 橫領事件に 際し, 牛でも, ろばでも, 羊でも, 着物でも, どんな 紛失物でも, 一方が, 『それは 自分のものだ. 』と 言う 場合, その 雙方の 言い 分を, 神の 前に 持ち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神が 罪に 定めた 者は, それを 二倍にして 相手に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ろばでも, 牛でも, 羊でも, またどんな 家畜でも, その 番をしてもらうために 隣人に 預け, それが 死ぬとか, 傷つくとか, 奪い 去られるとかして, 目擊者がいない 場合,
  1.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4.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1. 隣人の 財産に 絶對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という 主への 誓いが, 雙方の 間に, 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持ち 主がこれを 受け 入れるなら, 隣人は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2. しかし, もしそれが 確かに 自分のところから 盜まれたのなら,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それが 確かに 野¿に 裂き 殺されたのなら, 證據としてそれを 持っ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裂き 殺されたものの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4. 人が 隣人から 家畜を 借り, それが 傷つくか, 死ぬかして, その 持ち 主がいっしょにいなかった 場合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持ち 主がいっしょにいたなら,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しかし, それが 賃借りの 物であったなら, 借り 賃は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그러나 그 짐승이 도둑을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5.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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