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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5일 (1)

 

레위기 24:1-25:3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
 
  야웨 모독죄(24:1-24:23)    
 
  1. つい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2. 「あなたは イスラエル 人に 命じて, ともしびを 絶えずともしておくために, 燈火用の 質の 良い 純粹な オリ ― ブ 油を 持って 來させよ.
  3. アロン は 會見の 天幕の 中, あかしの 箱の 垂れ 幕の 外側で, 夕方から 朝まで 主の 前に 絶えず, そのともしびをととの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あなたがたが 代¿守るべき 永遠のおきてである.
  4. 彼は 純金の 燭台の 上に, そのともしびを 絶えず 主の 前にととの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は 小麥粉を 取り, それで 輪型の パン 十二個を 燒く. 一つの 輪型の パン は 十分の 二 エパ である.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라.
  3.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4. (3절과 같음)
  5.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은 순금을 입힌 상에 빵 열 두 개를 한 줄에 여섯개씩 두 줄로 차려 놓도륵 하라. 이 빵은 한 개에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구워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줄의 빵 위에 각각 순수한 향을 얹어 놓도록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로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다.
  1. それを 主の 前の 純金の 机の 上に, 一¿び 六個ずつ, 二¿びに 置く.
  2. それぞれの ¿びに 純粹な 乳香を 添え,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これを パン の 記念の 部分とする.
  3. 彼は 安息日ごとに, 絶えずこれを 主の 前に, 整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イスラエル 人からのものであって 永遠の 契約である.
  4. これは アロン とその 子らのものとなり, 彼らはこれを 聖なる 所で 食べる. これは 最も 聖なるものであり,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のうちから, 彼の 受け 取る 永遠の 分け 前である. 」
  5. さて, イスラエル の 女を 母とし, エジプト 人を 父とする 者が, イスラエル 人のうちに 出たが, この イスラエル の 女の 息子と, ある イスラエル 人とが 宿營の 中で 爭った.
  1. (5절과 같음)
  2. (5절과 같음)
  3. (5절과 같음)
  4. 너는 이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5.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 끌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단 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이었다.
  1. そのとき, イスラエル の 女の 息子が, 御名を 冒瀆してのろったので, 人¿はこの 者を モ ― セ のところに 連れて 來た. その 母の 名は シェロミテ で, ダン の 部族の ディブリ の 娘であった.
  2. 人¿は 主の 命令をまって 彼らにはっきりと 示すため, この 者を 監禁しておいた.
  3. そこ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4. 「あの, のろった 者を 宿營の 外に 連れ 出し, それを 聞いた 者はすべてその 者の 頭の 上に 手を 置き, 全會衆はその 者に 石を 投げて 殺せ.
  5. あなたは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て 言え. 自分の 神をのろう 者はだれでも, その 罪の 罰を 受ける.
  1. (10절과 같음)
  2. 백성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그를 야영지 박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의 손을 얹게 한 후에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5.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댓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죽여라.
  1. 主の 御名を 冒瀆する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全會衆は 必ずその 者に 石を 投げ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在留異國人でも, この 國に 生まれた 者でも, 御名を 冒瀆するなら, 殺される.
  2. かりそめにも 人を 打ち 殺す 者は, 必ず 殺される.
  3. 動物を 打ち 殺す 者は, いのちにはいのちをもっ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人がその 隣人に 傷を 負わせるなら, その 人は 自分がしたと 同じように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骨折には 骨折. 目には 目. 齒には 齒. 人に 傷を 負わせたように 人は 自分もそ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15절과 같음)
  2.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3.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값아 주어라.
  5.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값아 주어야 한다.
  1. 動物を 打ち 殺す 者は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ず, 人を 打ち 殺す 者は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あなたがたは, 在留異國人にも, この 國に 生まれた 者にも, 一つのさばき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はあなたがたの 神, 主である. 」
  3. モ ― セ がこのように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たので, 彼らはのろった 者を 宿營の 外に 連れ 出し, 彼に 石を 投げて 殺した. こうして イスラエル 人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とおりに 行なった.
  1.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물어 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2.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돌로 쳐죽였다.
 
  안식년과 희년(25:1-25:34)    
 
  1. ついで 主は シナイ 山で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2.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て 言え. わたしが 與えようとしている 地にあなたがたがはいったとき, その 地は 主の 安息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六年間あなたの 畑に 種を 蒔き, 六年間ぶどう 畑の 枝をおろして, 收穫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七年目は, 地の 全き 休みの 安息, すなわち 主の 安息となる. あなたの 畑に 種を 蒔いたり, ぶどう 畑の 枝をおろ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5. あなたの 落ち 穗から 生えたものを 刈り 入れ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が 手入れをしなかったぶどうの 木のぶどうも 集めてはならない. 地の 全き 休みの 年である.
  1.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2. (1절과 같음)
  3. 너희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낼 것이나
  4.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해는 안식하는 해이므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5. 너희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추수하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맺은 포도송이도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1. 地を 安息させるならあなたがたの 食糧のためになる. すなわち, あなたと, あなたの 男奴隷と 女奴隷, あなたの 雇い 人と, あなたのところに 在留している 居留者のため,
  2. また, あなたの 家畜とあなたの 地にいる ¿とのため, その 地の 收穫はみな 食物となる.
  3. あなたは, 安息の 年を 七たび, つまり, 七年の 七倍を 數える. 安息の 年の 七たびは 四十九年である.
  4. あなたはその 第七月の 十日に 角笛を 鳴り 響かせなければならない. ·罪の 日に, あなたがたの 全土に 角笛を 鳴り 響か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がたは 第五十年目を 聖別し, 國中のすべての 住民に 解放を 宣言する. これはあなたがたの ヨベル の 年である. あなたがたはそれぞれ 自分の 所有地に 歸り, それぞれ 自分の 家族のもとに 歸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리고 안식년에 밭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은 너희와 너희 종들과 너희가 고용한 품꾼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과
  2. 너희 가축과 들짐승이 자유로이 먹게 하라.
  3.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4. (8절과 같음)
  5.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1. この 第五十年目は, あなたがたの ヨベル の 年である. 種を 蒔いてはならないし, 落ち 穗から 生えたものを 刈り 入れてもならない. また 手入れをしなかったぶどうの 木の 實を 集めてはならない.
  2. これは ヨベル の 年であって, あなたがたには 聖である. あなたがたは 畑の 收穫物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3. この ヨベル の 年には, あなたがたは, それぞれ 自分の 所有地に 歸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あなたがたが, 隣人に 土地を 賣るとか, 隣人から 買うとかするときは, 互いに 害を 與えないようにしなさい.
  5. ヨベル の 後の 年數にしたがって, あなたの 隣人から 買い, 收穫年數にしたがって, 相手もあなたに 賣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2.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3.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4. 너희는 땅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5. 그 값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고 이용 가치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1. 年數が 多ければ, それに 應じて, あなたはその 買い 値を 增し, 年數が 少なければ, それに 應じて, その 買い 値を 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があなたに 賣るのは 收穫の 回數だからである.
  2. あなたがたは 互いに 害を 與え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の 神を 恐れなさい. わたしはあなたがたの 神, 主である.
  3. あなたがたは, わたしのおきてを 行ない, わたしの 定め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を 行ないなさい. 安らかにその 地に 住みなさい.
  4. その 地が 實を 結ぶなら, あなたがたは 滿ち 足りるまで 食べ, 安らかにそこに 住むことができる.
  5. あなたがたが, 『もし, 種を 蒔かず, また 收穫も 集めないのなら, 私たちは 七年目に 何を 食べればよいのか. 』と 言うなら,
  1. 만일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남은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2. 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 너희는 내가 정해 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4.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5.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1. わたしは, 六年目に, あなたがたのため, わたしの 祝福を 命じ, 三年間のための 收穫を 生じさせる.
  2. あなたがたが 八年目に 種を 蒔くときにも, 古い 收穫をなお 食べていよう. 九年目まで, その 收穫があるまで, なお 古いもの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3. 地は 買い 戾しの 權利を 放棄して, 賣ってはならない. 地はわたしのものであるから. あなたがたはわたしのもとに 居留している 異國人である.
  4. あなたがたの 所有するどの 土地にも, その 土地の 買い 戾しの 權利を 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あなたの 兄弟が 貧しくなり, その 所有地を 賣ったなら, 買い 戾しの 權利のある 親類が 來て, 兄弟の 賣ったものを 買い 戾さなければならない.
  1.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2.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에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5.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1. その 者に 買い 戾しの 權利のある 親類がいないときは, その 者の 暮らし 向きが 良くなり, それを 買い 戾す 余裕ができたなら,
  2. 賣ってからの 年數を 計算し, なお 殘る 分を 買い 主に 返し, 自分の 所有地に 歸る.
  3. もしその 者に 返す 余裕ができないなら, その 賣ったものは, ヨベル の 年まで, 買い 主の 手に 渡る. ヨベル の 年にその 手を 離れると, その 者が, 自分の 所有地に 歸る.
  4. 人がもし 城壁のある 町の 中の 住宅を 賣るときは, それを 賣ってから 滿一年の 間は, 買い 戾す 權利がある. 買い 戾しはこの 期間に 限る.
  5. もし 滿一年たつまでに 買い 戾されないなら, 城壁のある 町の 中のその 家は 買い 戾しの 權利の 喪失により, 代¿にわたり, それを 買い 取った 人のものとなって, ヨベル の 年にも 手を 離れない.
  1.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수 있는 힘이 있을 때
  2.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3.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4.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1년 이내이다.
  5.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 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1. その 回りに 城壁のない 村落の 家は 土地とみなされ, 買い 戾すことができ, ヨベル の 年にはその 手を 離れる.
  2. レビ 人の 町¿, すなわち, 彼らが 所有している 町¿の 家は, レビ 人にいつでも 買い 戾す 權利がある.
  3. レビ 人から 買い 戾していたもの, すなわち, その 所有している 町で 賣られていた 家は, ヨベル の 年には 手放される. レビ 人の 町¿の 家は, イスラエル 人の 間にある 彼らの 所有だからである.
  4. しかし, 彼らの 町¿の 放牧用の 畑は 賣ってはならない. それは 彼らの 永遠の 所有地だからである.
  1.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락의 집은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처음 소유주가 언제든지 판 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며 또 희년이 되면 그 판 집이 도로 자기 소유가 된다.
  2. 그렇지만 레위 사람만은 예외이다. 그들은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다.
  3. 만일 레위인이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본 주인인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들 성 내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 성 주변이 있는 밭이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므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파상(破傷, 24:20)  신체에 입은 상해(傷害)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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