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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が 彼らの 前に 立てる 定めは 次のとおりである.
- あなたが ヘブル 人の 奴隷を 買う 場合, 彼は 六年間, 仕え, 七年目には 自由の 身として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のなら, 獨身で 去り, もし 彼に 妻があれば, その 妻は 彼とともに 去ることができる.
- もし 彼の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妻が 彼に 男の 子, または 女の 子を 産んだのなら, この 妻とその 子どもたちは, その 主人のものとなり, 彼は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 しかし, もし, その 奴隷が, 『私は, 私の 主人と, 私の 妻と, 私の 子どもたちを 愛しています. 自由の 身となって 去りたくありません. 』と, はっきり 言うな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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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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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き, 戶または 戶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きりで 刺し 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いつまでも 主人に 仕えることができる.
-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ような 場合,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 場合の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 彼女がもし, 彼女を 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 定めた 主人の 氣に 入らなくなったときは, 彼は 彼女が ·い 出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であるから, 外國の 民に 賣る 權利はない.
- もし, 彼が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するなら, 彼女を 娘に 關する 定めによって, 取り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彼が 他の 女をめとるなら, 先の 女への 食べ 物, 着物, 夫婦の 務め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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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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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し 彼がこれら 三つのことを 彼女に 行なわないなら, 彼女は 金を 拂わないで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ただし, 彼に 殺意がなく, 神が 御手によって 事を 起こされた 場合, わたしはあなたに 彼ののがれる 場所を 指定しよう.
- しかし, 人が, ほしいままに 隣人を 襲い, 策略をめぐらして 殺した 場合, この 者を, わたしの 祭壇のところ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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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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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をさらった 者は, その 人を 賣っていて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ても,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のろう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人が 爭い, ひとりが 石かこぶしで 相手を 打ち, その 相手が 死なないで 床についた 場合,
- もし 再び 起き 上がり, 杖によって, 外を 步くようになれば, 打った 者は 罰せられない. ただ 彼が 休んだ 分を 弁償し, 彼が 完全に 直るように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 自分の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杖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 その 者は 必ず 復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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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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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だし, もしその 奴隷が 一日か 二日生きのびたなら, その 者は 復讐されない. 奴隷は 彼の 財産だからである.
- 人が 爭っていて, みごもった 女に 突き 當たり, 流産させるが, 殺傷事故がない 場合, 彼はその 女の 夫が 負わせるだけの 罰金を 必ず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支拂いは 裁定による.
- しかし, 殺傷事故があれば, いのちにはいのち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 やけどにはやけど. 傷には 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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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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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分の 男奴隷の 片目, あるいは 女奴隷の 片目を 打ち, これをそこなった 場合, その 目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自分の 男奴隷の 齒一本, あるいは 女奴隷の 齒一本を 打ち 落としたなら, その 齒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牛が 男または 女を 突いて 殺し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肉を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持ち 主は 無罪である.
- しかし, もし,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があり, その 持ち 主が 注意されていても, それを 監視せず, その 牛が 男または 女を 殺したのなら,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し, その 持ち 主も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彼に ·い 金が 課せられたなら, 自分に 課せられたものは 何でも, 自分のいのちの 償いとして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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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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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の 子を 突いても, 女の 子を 突いても, この 規定のとおりに 處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その 牛が,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なら, 牛の 持ち 主はその 奴隷の 主人に 銀貨三十 シェケル を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井戶のふたをあけていたり, あるいは, 井戶を 掘って, それにふたをしないでいたりして, 牛やろばがそこに 落ち ¿んだ 場合,
- その 井戶の 持ち 主は 金を 支拂って,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 ある 人の 牛が, もうひとりの 人の 牛を 突いて, その 牛が 死んだ 場合, 兩者は 生きている 牛を 賣って, その 金を 分け, また 死んだ 牛も 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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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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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かし, その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の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て, その 持ち 主が 監視をしなかったのなら, その 人は 必ず 牛は 牛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牛は 自分のもの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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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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