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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22일 (1)

 

레위기 6:1-7:27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와 그 규례가 소개되었다. 속건제는 피해를 준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시 제사장이 이행해야 할 직무와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제사법(6:1-7:27)    
 
  1. つい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2. 「人が 主に 對して 罪を 犯し, 不實なことを 行なうなら, すなわち 預かり 物や 擔保の 物, あるいはかすめた 物について, 隣人を 欺いたり, 隣人をゆすったり,
  3. あるいは 落とし 物を 見つけても, 欺いて 僞りの 誓いをするなど, 人が 行なうどれかについて 罪を 犯すなら,
  4. この 人が 罪を 犯して 罪に 定められたときは, そのかすめた 品や, 强迫してゆすりとった 物, 自分に 託された 預かり 物, 見つけた 落とし 物,
  5. あるいは, それについて 僞って 誓った 物全部を 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元の 物を 償い, またこれに 五分の 一を 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の 日に, その 元の 所有者に, これを 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3.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4.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5.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1. この 人は 主への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を, その 評價により, 羊の 群れから 傷のない 雄羊一頭を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祭司のところに 連れて 來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 主の 前で 彼のために ·いをする. 彼が 行なって 罪過ある 者とされたことのどれについても 赦される. 」
  3. つい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4. 「アロン とその 子らに 命じて 言え. 全燒のいけにえのおしえは 次のとおりである. 全燒のいけにえそのものは, 一晩中朝まで, 祭壇の 上の 爐床にあるようにし, 祭壇の 火はそこで 燃え 續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祭司は 亞麻布の 衣を 着なさい. また 亞麻布のももひきをその 身には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祭壇の 上で 火が 燒き 盡くした 全燒のいけにえの 脂肪の 灰を 取り 出し, 祭壇のそばに 置きなさい.
  1.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2.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5.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1. 祭司はその 裝束を 脫ぎ, 別の 裝束を 着けて, 脂肪の 灰を 宿營の 外のきよい 所に 持ち 出しなさい.
  2. 祭壇の 火はそのまま 燃え 續けさせ, それを 消してはならない. かえって, 祭司は 朝ごとに, その 上にたきぎをくべ, その 上に 全燒のいけにえを 整え, 和解のいけにえの 脂肪をその 上で 燒いて 煙にしなさい.
  3. 火は 絶えず 祭壇の 上で 燃え 續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消してはならない.
  4. 穀物のささげ 物のおしえ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アロン の 子らは 祭壇の 前でそれを 主の 前にささげなさい.
  5. すなわち, その 中から 穀物のささげ 物のひとつかみの 小麥粉と 油を 取り 出し, 穀物のささげ 物の 上の 乳香全部といっしょに, この 記念の 部分を,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祭壇の 上で 燒いて 煙にしなさい.
  1.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 때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2. 제단 위의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여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3.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4.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5.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1. その 殘った 分は, アロン とその 子らが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それを 聖なる 所で 種を 入れない パン にして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を 會見の 天幕の 庭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れに パン 種を 入れて 燒い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は, それを 火によるささげ 物のうちから, 彼らの 分け 前として 與えた. それ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や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と 同じように, 最も 聖なるものである.
  3. アロン の 子らのうち, 男子だけがそ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のうちから, あなたがたが 代¿受け 取る 永遠の 分け 前である. それに 觸れるものはみな, 聖なるものとなる. 」
  4. つい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5. 「アロン とその 子らが, その 油そそがれる 日に, 主にささげるささげ 物は 次のとおりである. 小麥粉, 十分の 一 エパ を 常供の 穀物のささげ 物とする. 半分は 朝, 他の 半分は 夕方の 分である.
  1.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2.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3.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1. それを 油でよくこねて 平なべの 上で 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を, 粉¿にした 燒いた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 持ってはいらなければならない.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さらに, 彼の 子らのうち, 油そそがれて, 彼の 跡を 繼ぐ 祭司は, このこ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永遠の 定めによって, それを 主のために 完全に 燒いて 煙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このように, 祭司の 穀物のささげ 物はすべて 全燒のささげ 物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を 食べてはならない. 」
  4. つい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5. 「アロン とその 子らに 告げて 言え.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に 關するおしえ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全燒のいけにえがほふられる 場所, 主の 前で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最も 聖なるものである.
  1.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 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3.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1. 罪のため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 祭司はそれ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は, 聖なる 所, 會見の 天幕の 庭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 肉に 觸れるものはみな, 聖なるものとなる. また, その 血が 少しでも 着物の 上にはねかかったときには, あなたは, そのはねかかったものを 聖なる 所で 洗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さらにそれを 煮た 土の 器はこわ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それが 靑銅の 器で 煮られたのであれば, その 器はすりみがかれ, 水で 洗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祭司たちのうち, 男子はみな,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 最も 聖なるものである.
  5. しかし, 聖所での ·いをするためにその 血が 會見の 天幕に 持って 行かれた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火で 燒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3. 그 제물을 삶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4.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5.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 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1.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のおしえ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これは, 最も 聖なるものである.
  2.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は, 全燒のいけにえをほふる 場所で, 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その 血を 祭壇の 回りに 注ぎ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れから 取った 脂肪を 全部, すなわち, あぶら 尾と 內臟をおおう 脂肪,
  4. 二つの 腎臟と, それについていて 腰のあたりにある 脂肪, さらに 腎臟といっしょに 取り 除いた 肝臟の 上の 小葉と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祭司は, それらを 祭壇の 上で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燒いて 煙にしなさい. これは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である.
  1.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4.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5.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1. 祭司たちのうち, 男子はみな, そ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それを 聖なる 所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最も 聖なるものである.
  2.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についてのおしえは 一つである. そのいけにえはそれをもって ·いをする 祭司のものとなる.
  3. 祭司が, ある 人の 全燒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とき, そのささげた 全燒のいけにえの 皮はその 祭司のものとなる.
  4. さらに, かまどで 燒いた 穀物のささげ 物全部, およびなべや 平なべで 作られたものはみな, それをささげる 祭司のものとなる.
  5. また, 穀物のささげ 物で 油を 混ぜたものも, かわいたものもみな, ひとしく アロン の 子ら 全員のものとなる.
  1.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3.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 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4.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5.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1. 主にささげる 和解のいけにえのおしえ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もし, それを 感謝のためにささげるのなら, 感謝のいけにえに 添えて, 油を 混ぜた 種を 入れない 輪型の パン と, 油を 塗った 種を 入れないせんべい, さらに 油を 混ぜてよくこねた 小麥粉の 輪型の パン 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なお 和解のための 感謝のいけにえに 添えて, 種を 入れた 輪型の パン をささげなさい.
  4. そのうちから, おのおののささげ 物の 一つを 取って, 主への 奉納物として, 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和解のいけにえの 血を 注ぎかける 祭司のものとなる.
  5. 和解のための 感謝のいけにえの 肉は, それがささげられるその 日に 食べ, そのうちの 少しでも 朝まで 殘しておいてはならない.
  1.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2.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3.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4.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5.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1. もしそのささげ 物のいけにえが, 誓願あるいは 進んでささげるささげ 物であるなら, 彼がそ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 日に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殘った 余りを, 翌日食べてもさしつかえない.
  2. いけにえの 肉の 殘った 余りは 三日目に 火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三日目にその 和解のいけにえの 肉を 食べ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 それは 受け 入れられず, またそれをささげる 人のものとは 認められない. これは, 汚れたものであり, そのいくらかでも 食べる 者はその 咎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 何であろうと 汚れた 物に 觸れたなら,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それは 火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他の 肉ならば, きよい 者はだれでもその 肉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5. 人がその 身の 汚れがあるのに, 主への 和解のいけにえの 肉を 食べるなら, その 者はその 民から 斷ち 切られる.
  1.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 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2.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3.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4.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5.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また, 人が, 何であろうと 汚れた 物に, すなわち 人の 汚れ, あるいは 汚れた 動物, あるいはすべて 汚れた 忌むべき 物に 觸れていながら, 主への 和解のいけにえの 肉を 食べるなら, その 者はその 民から 斷ち 切られる. 」
  2. ついで 主は モ ― セ に 告げて 仰せられた.
  3.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て 言え. あなたがたは, 牛や, 羊, あるいはやぎの 脂肪をいっさい 食べてはならない.
  4. 死んだ 動物の 脂肪や 野¿に 引き 裂かれた 動物の 脂肪は, 何に 使ってもさしつかえない. しかし, 決してそれを 食べてはならない.
  5. すべて,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る 動物の 脂肪を 食べる 者, これを 食べる 者は, その 民から 斷ち 切られるからである.
  1.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4.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5.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また, あなたがたのどこの 居住地においても, 鳥でも 動物でも, その 血をいっさい 食べてはならない.
  2. どんな 血でもこれを 食べる 者はだれでも, その 者はその 民から 斷ち 切られる. 」
  1.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2.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늑봉(勒捧, 6:2)  빚진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받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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