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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11월 28일 (1)

 

에스겔 44:1-45:25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만 동문의 사용을 허락하셨으며,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셨고, 우상을 섬겼던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수종을 들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한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시 중심부를 거룩히 구별하도록 하셨고, 왕과 백성에게 정의의 법령을 주셨다. 이어 절기를 지키도록 신년절, 유월절, 장막절의 규례를 말씀하셨다.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44:1-44:31)    
 
  1. 彼が 私を 聖所の 東向きの 外の 門に 連れ 戾ると, 門は 閉じていた.
  2. 主は 私に 仰せられた. 「この 門は 閉じたままにしておけ. あけてはならない. だれもここからはいってはならない. イスラエル の 神, 主がここからはいられたからだ. これは 閉じたまま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 君主だけが, 君主として 主の 前で パン を 食べるためにそこにすわることができる. 彼は 門の 玄關の 間を 通ってはいり, またそこを 通って 出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
  4. 彼は 私を, 北の 門を 通って 神殿の 前に 連れて 行った. 私が 見ると, なんと, 主の 榮光が 主の 神殿に 滿ちていた. そこで, 私はひれ 伏した.
  5. すると 主は 私に 仰せられた. 「人の 子よ. 主の 宮のすべての 定めとそのすべての 律法について, わたしがあなたに 告げていることをことごとく 心に 留め, それに 目を 注ぎ, 耳を 傾けよ. 宮にはいれる 者と, 聖所にはいれないすべての 者を 心に 留めよ.
  1.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2.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3.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4.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5.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1. あなたは, 反逆の 家, イスラエル の 家にこう 言え.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イスラエル の 家よ. あなたがたのあらゆる 忌みきらうべきわざは, もうたくさんだ.
  2. あなたがたは, 心にも 肉體にも 割禮を 受けていない 外國人を 連れて 來て, わたしの 聖所におらせ, わたしの 宮を 汚した. あなたがたは, わたしの パン と 脂肪と 血とをささげたが, あなたがたのすべての 忌みきらうべきわざによって, わたしとの 契約を 破った.
  3. あなたがたは, わたしの 聖所での 任務も 果たさず, かえって, 自分たちの 代わりにわたしの 聖所で 任務を 果たす 者たちを 置いた.
  4.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心にも 肉體にも 割禮を 受けていない 外國人は, だれもわたしの 聖所にはいってはならない. イスラエル 人の 中にいる 外國人はみなそうだ.
  5. レビ 人でも, イスラエル が 迷って 自分たちの 偶像を 慕って, わたしから 迷い 出たとき, わたしを 捨て 去ったので, 彼らは 自分たちの 咎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2.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3.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5.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1. 彼らは 宮の 門で 番をし, 宮で 奉仕をして, わたしの 聖所で 仕えるはずなのだ. 彼らは 民のために, 全燒のいけにえや, ほかのいけにえをほふり, 民に 仕えて 彼らに 奉仕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れなのに レビ 人たちは, 民の 偶像の 前で 民に 仕え, イスラエル の 家を 不義に 引き ¿んだ. それゆえ, わたしは 彼らに 誓う.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彼らは 自分たちの 咎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彼らは, 祭司としてわたしに 仕えるために, わたしに 近づい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のあらゆる 聖なる 物, または 最も 聖なる 物に 觸れてはならない. 彼らは 自分たちの 恥と 自分たちの 行なった 忌みきらうべきわざの 責めと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わたしは 彼らに, 宮のあらゆる 奉仕とそこで 行なわれるすべての 宮の 任務を 果たさせる.
  5. しかし, イスラエル 人が 迷ってわたしから 離れたときもわたしの 聖所の 任務を 果たした, ツァドク の 子孫の レビ 人の 祭司たちは, わたしに 近づいてわたしに 仕え, わたしに 脂肪と 血とをささげてわたしに 仕えることができる.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1.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2.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3.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4.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맡아 보게 할 것이다."
  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 彼らはわたしの 聖所にはいり, わたしの 机に 近づいてわたしに 仕え, わたしへの 任務を 果たすことができる.
  2. 彼らは 內庭の 門にはいるときには, 亞麻布の 服を 着なければならない. 內庭の 門, および 神殿の 中で 務めをするときは, 毛織り 物を 身に 着けてはならない.
  3. 頭には 亞麻布のかぶり 物をかぶり, 腰には 亞麻布のももひきをはかなければならない. 汗の 出るような 物を 身に 着けてはならない.
  4. 彼らが 外庭に 出て, 外庭の 民のところに 出て 行くときは, 務めのときに 着ていた 服を 脫ぎ, それを 聖所の 部屋にしまい, ほかの 服を 着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服によって 民を 聖なるものとしないためである.
  5. 彼らは 頭をそってはならない. 髮を 長く 伸ばしすぎてもいけない. 頭は 適當に 刈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3.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4. 그들이 바깥 뜰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닿아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1. 祭司はだれも, 內庭にはいるときには, ぶどう 酒を 飮んではならない.
  2. やもめや, 離婚された 女を 妻にしてはならない. ただ, イスラエル の 民のうちの 處女をめ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やもめでも, それが 祭司のやもめであれば, めとってもよい.
  3. 彼らは, わたしの 民に, 聖なるものと 俗なるものとの 違いを 敎え, 汚れたものときよいものとの 區別を 敎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爭いがあるときには, 彼らは, わたしの 定めに 從ってさばきの 座に 着き, これをさばか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のすべての 例祭には, わたしの 律法とおきてとを 守り, わたしの 安息日を 聖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彼らは, 死人に 近づいて 身を 汚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 自分の 父, 母, 息子, 娘, 兄弟, 未婚の 姉妹のためには 汚れてもよい.
  1.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2.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3.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4.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5.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 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1. その 場合, その 人は, きよめられて 後, さらに 七日間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
  2. 聖所で 仕えるために 聖所の 內庭にはいる 日には, 彼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3. これが 彼らの 相續地となる. わたしが 彼らの 相續地である. あなたがたは イスラエル の 中で 彼らに 所有地を 與え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が 彼らの 所有地である.
  4. 彼らの 食物は, 穀物のささげ 物, 罪のためのいけにえ, 罪過のためのいけにえである. イスラエル のうちのすべての 獻納物は 彼らのものである.
  5. あらゆる 種類の 初物, あなたがたのあらゆる 奉納物のうちの 最上の 奉納物は, すべて 祭司たちのものであり, あなたがたの 麥粉の 初物も 祭司に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の 家に 祝福が 宿るためである.
  1. 그 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레를 지내야 한다.
  2.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4. 그들은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5.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1. 祭司たちは, 死んだものや 裂き 殺されたものはすべて, 鳥であれ ¿であれ, 食べてはならない.
  1.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땅의 구별(45:1-45:12)    
 
  1. あなたがたがその 地を 相續地として, くじで 分けるとき, その 地の 聖なる 區域を 奉納地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長さは 二万五千 キュビト , 幅は 一万 キュビト . その 周圍の 全域は 聖なる 地である.
  2. このうち, 縱橫五百 キュビト の 正方形を 聖所に 當て, その 回りを 五十 キュビト の 空地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先に 測った 區域から, 長さ 二万五千 キュビト , 幅一万 キュビト を 測れ. そして, その 中に 聖なる 至聖所があるようにせよ.
  4. これは 國の 聖なる 所である. これは, 聖所で 仕え, 主に 近づいて 仕える 祭司たちのもの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こを 彼らの 家の 敷地とし, 聖所のために 聖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長さ 二万五千 キュビト , 幅一万 キュビト の 地は, 宮で 奉仕をする レビ 人のものとし, 二十の 部屋を 彼らの 所有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자요, 너비는 이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2.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오백 자요 너비도 오백 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 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쉰 자인 빈 터를 두어야 한다.
  3. 재어 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이만 오천 자요 너비가 만 자 되는 땅을 재어 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4. 이 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곳은 그들이 집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앉힐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5. 길이가 이만 오천 자에 너비가 만 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1. 聖なる 奉納地に 沿って, 幅五千 キュビト , 長さ 二万五千 キュビト を 町の 所有とし, これを イスラエル の 全家のものとする.
  2. 君主の 土地は, 聖なる 奉納地と 町の 所有地との 兩側にあり, 聖なる 奉納地と 町の 所有地に 面し, 西側は 西のほうへ, 東側は 東のほうへ 延びている. その 長さは 一つの 部族の 割り 當て 地と 同じで, この 國の 西の 境界線から 東の 境界線にまで 及んでいる.
  3. これが イスラエル の 中の 彼の 所有地である. わたしの 君主たちは, 二度とわたしの 民をしいたげることなく, この 地は 部族ごとに, イスラエル の 家に 與えられる.
  4.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イスラエル の 君主たちよ. もうたくさんだ. 暴虐と 暴行を 取り 除き, 公義と 正義とを 行なえ. わたしの 民を 重稅で 追い 立てることをやめよ.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5. 正しいはかり, 正しい エパ , 正しい バテ を 使え.
  1.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오천 자요 길이가 이만 오천 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2.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3.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4.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 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5.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밧을 써라.
  1. エパ と バテ とを 同一量にせよ. バテ は ホメル の 十分の 一, エパ も ホメル の 十分の 一とせよ. その 量は ホメル を 單位とせよ.
  2. 一 シェケル は 二十 ゲラ である. 二十 シェケル と 二十五 シェケル と 十五 シェケル とで 一 ミナ とせよ.
  1. 에바와 밧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밧은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밧을 사용해야 한다.
  2. 너희는 한 세겔이 이십 게라가 되게 하고, 이십 세겔 짜리와 이십오 세겔 짜리와 십오 세겔 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절기 제물에 관한 규례(45:13-45:25)    
 
  1. あなたがたがささげる 奉納物は 次のとおりである. 小麥一 ホメル から 六分の 一 エパ , 大麥一 ホメル から 六分の 一 エパ をささげ,
  2. 油の 單位により, 油の バテ で, 一 コル から 十分の 一 バテ をささげよ. 一 コル は 一 ホメル と 同じく 十 バテ である.
  3. また, イスラエル の 潤った 地の 羊の 群れから 二百頭ごとに 一頭の 羊を, ささげ 物, 全燒のいけにえ, 和解のいけにえのためにささげ, 彼らのための ·いとせよ. ··神である 主の 御告げ. ··
  4. 國のすべての 民に, この 奉納物を イスラエル の 君主に 納めさせよ.
  5. 君主は, 祭りの 日, 新月の 祭り, 安息日, すなわち イスラエル の 家のあらゆる 例祭に,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注ぎのぶどう 酒を 供える 義務がある. 彼は イスラエル の 家の ·いのため, 罪のため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全燒のいけにえ, 和解のいけにえ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육분의 일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에 육분의 일 에바를 바쳐야 한다.
  2.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르 수확에 십분의 일 밧을 바쳐야 한다. 한 고르가 한 호멜 또는 열 밧과 같은 것은, 열 밧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3.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 떼의 수가 이백 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4.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5.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神である 主はこう 仰せられる. 第一の 月の 第一日に, あなたは 傷のない 若い 雄牛を 取り, 聖所をきよ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から, 血を 取り, それを 宮の 戶口の 柱や, 祭壇の 台座の 四隅や, 內庭の 門の 脇柱に 塗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月の 七日にも, あなたは, あやまって 罪を 犯した 者やわきまえのない 者のためにこのようにし, 宮のために ·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の 月の 十四日に, あなたがたは 過越の 祭りを 守り, その 祭りの 七日間, 種を 入れない パン 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の 日に 君主は, 自分のためと 國のすべての 民のために,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雄牛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소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2.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의 네 모서리와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3. 너는 그 달 초이렛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4. 첫째 달 열나흗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5. 그 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 その 祭りの 七日間, 彼は 全燒のいけにえとして 傷のない 七頭の 雄牛と 七頭の 雄羊を, 七日間, 每日,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 一頭の 雄やぎを,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每日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穀物のささげ 物は, 雄牛一頭に 一 エパ , 雄羊一頭に 一 エパ 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油は 一 エパ ごとに 一 ヒン とする.
  3. 第七の 月の 十五日の 祭りにも, 七日間, これと 同じ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罪のためのいけにえ,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それに 油を, 同じ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레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레 동안 날마다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숫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곡식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숫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힌씩을 바쳐야 한다."
  3. "그는 일곱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레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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