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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1. 以下は, あなたが 彼らに 示すべき 法である.
  2. あなたが ヘブライ 人である 奴隷を 買うならば, 彼は 六年間奴隷として ¿かねばならないが, 七年目には 無償で 自由の 身となることができる.
  3.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 場合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妻帶者であった 場合は, その 妻も 共に 去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その 妻が 彼との 間に 息子あるいは 娘を 産んだ 場合は, その 妻と 子供は 主人に 屬し, 彼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5. もし, その 奴隷が, 「わたしは 主人と 妻子とを 愛しており, 自由の 身になる 意志はありません 」と 明言する 場合は,
  1.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2.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3.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4.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5.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く. 入り 口もしくは 入り 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 錐で 刺し 通すならば, 彼を 生涯, 奴隷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ならば,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ときと 同じ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3. もし, 主人が 彼女を 一度自分のものと 定めながら, 氣に 入らなくなった 場合は, 彼女が 買い 戾されることを 許さね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だから, 外國人に 賣る 權利はない.
  4. もし,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 定めた 場合は, 自分の 娘と 同じように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が 別の 女をめとった 場合も, 彼女から 食事, 衣服, 夫婦の 交わり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 もし, 彼がこの 三つの 事柄を 實行しない 場合は, 彼女は 金を 支拂わずに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3. ただし, 故意にではなく, 偶然, 彼の 手に 神が 渡された 場合は, わたしはあなたのために 一つの 場所を 定める. 彼はそこに 逃れることができる.
  4. しかし, 人が 故意に 隣人を 殺そうとして 暴力を 振るうならば, あなたは 彼をわたしの 祭壇のもと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處刑することができる.
  5.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1.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2.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3.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4.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
  5.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1. 人を 誘拐する 者は, 彼を 賣った 場合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た 場合も,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2.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呪う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3. 人¿が 爭って, 一人が 他の 一人を 石, もしくはこぶしで 打った 場合は, 彼が 死なないで, 床に 伏しても,
  4. もし, 回復して, 杖を 賴りに 外を 步き 回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ならば, 彼を 打った 者は 罰を 免れる. ただし, 仕事を 休んだ 分を 補償し, 完全に 治療させねばならない.
  5.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棒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は, 必ず 罰せられる.
  1. 그가 일 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1. ただし, 一兩日でも 生きていた 場合は, 罰せられない. それは 自分の 財産だからである.
  2. 人¿がけんかをして, 妊娠している 女を 打ち, 流産させた 場合は, もしその 他の 損傷がなくても, その 女の 主人が 要求する 賠償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仲裁者の 裁定に 從ってそれ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3. もし, その 他の 損傷があるならば, 命には 命,
  4.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5. やけどにはやけど, 生傷には 生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をもって 償わねばならない.
  1.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
  3.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4.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5.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1.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目を 打って, 目がつぶれた 場合, その 目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して 去らせねばならない.
  2. もし,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齒を 折った 場合, その 齒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 去らせねばならない.
  3. 牛が 男あるいは 女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また,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所有者に 罪はない.
  4. ただし, もし, その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があり, 所有者に 警告がなされていたのに, 彼がその 警告を 守らず, 男あるいは 女を 死なせた 場合は,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 所有者もまた 死刑に 處せられる.
  5. もし, 賠償金が 要求された 場合には, 自分の 命の 代償として, 要求されたとおりに 支拂わねばならない.
  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1. 男の 子あるいは 女の 子を 突いた 場合も, この 規定に 準じて 處理されねばならない.
  2. もし, 牛が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 場合は, 銀三十 シェケル をその 主人に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3. 人が 水溜めをあけたままにしておくか, 水溜めを 掘って, それに 蓋をしないでおいたため, そこに 牛あるいはろばが 落ちた 場合,
  4. その 水溜めの 所有者はそれを 償い, 牛あるいはろばの 所有者に 銀を 支拂う. ただし,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5. ある 人の 牛が 隣人の 牛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生きている 方の 牛を 賣って, その 代金を 折半し, 死んだ 方の 牛も 折半する.
  1.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1. しかし,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のあることが 分かっていながら, 所有者が 注意を 怠った 場合は, 必ず, その 牛の 代償として 牛で 償わねばならない. ただし, 死んだ 牛は 彼のものとなる.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1. もし, 盜人が 壁に 穴をあけて 入るところを 見つけられ, 打たれて 死んだ 場合, 殺した 人に 血を 流した 罪はない.
  2. a しかし, 太陽が 昇っているならば, 殺した 人に 血を 流した 責任がある.b 彼は 必ず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何も 持っていない 場合は, その 盜みの 代償として 身賣りせねばならない.
  3. もし, 牛であれ, ろばであれ, 羊であれ, 盜まれたものが 生きたままで 彼の 手もとに 見つかった 場合は, 二倍にして 償わねばならない.
  4. 人が 畑あるいはぶどう 畑で 家畜に 草を 食べさせるとき, 自分の 家畜を 放って, 他人の 畑で 草を 食べさせたならば, 自分の 畑とぶどう 畑の 最上の 産物をもって 償わねばならない.
  5. 火が 出て, 茨に 燃え 移り, 麥束, 立ち 穗, あるいは 畑のものを 燒いた 場合, 火を 出した 者が 必ず 償わねばならない.
  1.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2.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3.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4.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 人が 銀あるいは 物品の 保管を 隣人に 託し, それが 隣人の 家から 盜まれた 場合, もし, その 盜人が 見つかれば, 盜人は 二倍にして 償わねばならない.
  2. もし, 盜人が 見つからない 場合は, その 家の 主人が 神の 御もとに 進み 出て, 自分は 決して 隣人の 持ち 物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ことを 誓わねばならない.
  3. 牛, ろば, 羊, あるいは 衣服, その 他すべての 紛失物について 言い 爭いが 生じ, 一方が, 「それは 自分の 物です 」と 言うとき, 兩者の 言い 分は 神の 御もとに 出され, 神が 有罪とした 者が, 隣人に 二倍の 償いをせねばならない.
  4. 人が 隣人にろば, 牛, 羊, その 他の 家畜を 預けたならば, それが 死ぬか, 傷つくか, 奪われるかして, しかもそれを 見た 者がいない 場合,
  5. 自分は 決して 隣人の 持ち 物に 手をかけなかった, と 兩者の 間で 主に 誓いがなされねばならない. そして, 所有者はこれを 受け 入れ, 預かった 人は 償う 必要はない.
  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 ただし, 彼のところから 確かに 盜まれた 場合は, 所有者に 償わねばならない.
  2. もし, 野¿にかみ 殺された 場合は, 證據を 持って 行く. かみ 殺されたものに 對しては, 償う 必要はない.
  3. 人が 隣人から 家畜を 借りて, それが 傷つくか, 死んだならば, 所有者が 一緖にいなかったときには 必ず 償わねばならない.
  4. もし, 所有者が 一緖にいたならば, 償う 必要はない. ただし, それが 賃借りしたものであれば, 借り 賃は 支拂わねばならない.
  5. 人がまだ 婚約していない 處女を 誘惑し, 彼女と 寢たならば, 必ず 結納金を 拂って, 自分の 妻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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