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찌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찌니 그가 정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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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兒もしくは 女兒を 出産した 産婦の 淸めの 期間が 完了したならば, 産婦は 一歲の 雄羊一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 家鳩または 山鳩一羽を ·罪の 獻げ 物として 臨在の 幕屋の 入り 口に 携えて 行き, 祭司に 渡す.
- 祭司がそれを 主の 御前にささげて, 産婦のために ·いの 儀式を 行うと, 彼女は 出血の 汚れから 淸められる. これが 男兒もしくは 女兒を 出産した 産婦についての 指示である.
- なお 産婦が 貧しくて 小羊に 手が 屆かない 場合は, 二羽の 山鳩または 二羽の 家鳩を 携えて 行き, 一羽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 もう 一羽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祭司が 産婦のために ·いの 儀式を 行うと, 彼女は 淸め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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