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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2.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3.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1.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2.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1.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3.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4.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5.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1.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2.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5.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레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3.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바치고, 숫양 두 마리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바치고,
  5. 열네 마리의 숫양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2.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3.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3.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4.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5.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1.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2.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3.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4.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1.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5.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4.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5.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1.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5.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3.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5.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1.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4.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5.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1.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3.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4.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5.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3. 야훼께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한다.
  4.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야훼께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5.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2.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3.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5.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1.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날로 막았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아비가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2.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3.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4.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5.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
  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2.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4.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1.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2.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3. 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키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4. 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억제하여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파기시켜 줄 수도 있다.
  5. 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듣는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1.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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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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