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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3.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4.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1. あなたが 彼らの 前に 立てる 定め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あなたが ヘブル 人の 奴隷を 買う 場合, 彼は 六年間, 仕え, 七年目には 自由の 身として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3.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のなら, 獨身で 去り, もし 彼に 妻があれば, その 妻は 彼とともに 去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彼の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妻が 彼に 男の 子, または 女の 子を 産んだのなら, この 妻とその 子どもたちは, その 主人のものとなり, 彼は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 もし, その 奴隷が, 『私は, 私の 主人と, 私の 妻と, 私の 子どもたちを 愛しています. 自由の 身となって 去りたくありません. 』と, はっきり 言うなら,
  1.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2.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3.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4.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5.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1. その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き, 戶または 戶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きりで 刺し 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いつまでも 主人に 仕えることができる.
  2.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ような 場合,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 場合の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3. 彼女がもし, 彼女を 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 定めた 主人の 氣に 入らなくなったときは, 彼は 彼女が ·い 出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であるから, 外國の 民に 賣る 權利はない.
  4. もし, 彼が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するなら, 彼女を 娘に 關する 定めによって, 取り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が 他の 女をめとるなら, 先の 女への 食べ 物, 着物, 夫婦の 務め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1.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4.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 もし 彼がこれら 三つのことを 彼女に 行なわないなら, 彼女は 金を 拂わないで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2.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し, 彼に 殺意がなく, 神が 御手によって 事を 起こされた 場合, わたしはあなたに 彼ののがれる 場所を 指定しよう.
  4. しかし, 人が, ほしいままに 隣人を 襲い, 策略をめぐらして 殺した 場合, この 者を, わたしの 祭壇のところ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3.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4.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1. 人をさらった 者は, その 人を 賣っていて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ても,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のろう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人が 爭い, ひとりが 石かこぶしで 相手を 打ち, その 相手が 死なないで 床についた 場合,
  4. もし 再び 起き 上がり, 杖によって, 外を 步くようになれば, 打った 者は 罰せられない. ただ 彼が 休んだ 分を 弁償し, 彼が 完全に 直るように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自分の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杖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 その 者は 必ず 復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1. ただし, もしその 奴隷が 一日か 二日生きのびたなら, その 者は 復讐されない. 奴隷は 彼の 財産だからである.
  2. 人が 爭っていて, みごもった 女に 突き 當たり, 流産させるが, 殺傷事故がない 場合, 彼はその 女の 夫が 負わせるだけの 罰金を 必ず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支拂いは 裁定による.
  3. しかし, 殺傷事故があれば, いのちにはいのち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5. やけどにはやけど. 傷には 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
  1.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3.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4.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5.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1. 自分の 男奴隷の 片目, あるいは 女奴隷の 片目を 打ち, これをそこなった 場合, その 目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自分の 男奴隷の 齒一本, あるいは 女奴隷の 齒一本を 打ち 落としたなら, その 齒の 代償として, その 奴隷を 自由の 身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牛が 男または 女を 突いて 殺し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肉を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持ち 主は 無罪である.
  4. しかし, もし,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があり, その 持ち 主が 注意されていても, それを 監視せず, その 牛が 男または 女を 殺したのなら,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し, その 持ち 主も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彼に ·い 金が 課せられたなら, 自分に 課せられたものは 何でも, 自分のいのちの 償いとして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5.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1. 男の 子を 突いても, 女の 子を 突いても, この 規定のとおりに 處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その 牛が, 男奴隷, 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なら, 牛の 持ち 主はその 奴隷の 主人に 銀貨三十 シェケル を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井戶のふたをあけていたり, あるいは, 井戶を 掘って, それにふたをしないでいたりして, 牛やろばがそこに 落ち ¿んだ 場合,
  4. その 井戶の 持ち 主は 金を 支拂って,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5. ある 人の 牛が, もうひとりの 人の 牛を 突いて, その 牛が 死んだ 場合, 兩者は 生きている 牛を 賣って, その 金を 分け, また 死んだ 牛も 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1. しかし, その 牛が 以前から 突くくせの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て, その 持ち 主が 監視をしなかったのなら, その 人は 必ず 牛は 牛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牛は 自分のものとなる.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1. 牛とか 羊を 盜み, これを 殺したり, これを 賣ったりした 場合, 牛一頭を 牛五頭で, 羊一頭を 羊四頭で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 盜人が, 拔け 穴を 掘って 押し 入るところを 見つけられ, 打たれて 死んだなら, 血の 罪は 打った 者にはない.
  3. もし, 日が 上っていれば, 血の 罪は 打った 者にある. ··盜みをした 者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何も 持っていないなら, 盜んだ 物のために, 彼自身が 賣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盜んだ 物が, 牛でも, ろばでも, 羊でも, 生きたままで 彼の 手の 中にあるのが 確かに 見つかったなら, そ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家畜に 畑やぶどう 畑の 物を 食べさせるとき, その 家畜を 放ち, それが 他人の 畑の 物を 食い 荒らした 場合, その 人は 自分の 畑の 最良の 物と, ぶどう 畑の 最良の 物とをもって,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
  3.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4.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1. 火災を 起こし, それがいばらに 燃え 移り, そのため 積み 上げた 穀物の 束, あるいは 立穗, あるいは 畑を 燒き 盡くした 場合, 出火させた 者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金錢あるいは 物品を, 保管のために 隣人に 預け, それがその 人の 家から 盜まれた 場合, もし, その 盜人が 見つかったなら, 盜人はそれを 二倍にし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 盜人が 見つからないなら, その 家の 主人は 神の 前に 出て, 彼が 隣人の 財産に 絶對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ことを 誓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すべての 橫領事件に 際し, 牛でも, ろばでも, 羊でも, 着物でも, どんな 紛失物でも, 一方が, 『それは 自分のものだ. 』と 言う 場合, その 雙方の 言い 分を, 神の 前に 持ち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神が 罪に 定めた 者は, それを 二倍にして 相手に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ろばでも, 牛でも, 羊でも, またどんな 家畜でも, その 番をしてもらうために 隣人に 預け, それが 死ぬとか, 傷つくとか, 奪い 去られるとかして, 目擊者がいない 場合,
  1.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3.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5.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1. 隣人の 財産に 絶對に 手をかけなかったという 主への 誓いが, 雙方の 間に, 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持ち 主がこれを 受け 入れるなら, 隣人は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2. しかし, もしそれが 確かに 自分のところから 盜まれたのなら, その 持ち 主に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それが 確かに 野¿に 裂き 殺されたのなら, 證據としてそれを 持っ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裂き 殺されたものの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4. 人が 隣人から 家畜を 借り, それが 傷つくか, 死ぬかして, その 持ち 主がいっしょにいなかった 場合は, 必ず 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持ち 主がいっしょにいたなら, 償いをする 必要はない. しかし, それが 賃借りの 物であったなら, 借り 賃は 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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