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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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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月には, その 月の 一日に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なたがたは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これをあなたがたにとって ラッパ が 吹き 鳴らされる 日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とする.
- 七頭の 子羊には, 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 あなたがたの ·いのためには,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て, 雄やぎ 一頭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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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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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らは, 定めによる 新月祭の 全燒のいけにえと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それにつく 注ぎのささげ 物, すなわち, 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の 主への 火による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この 第七月の 十日には, 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き, 身を 戒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にとって 傷の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とする.
- 七頭の 子羊には, 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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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레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바치고, 숫양 두 마리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바치고,
- 열네 마리의 숫양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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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いのための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と,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 これらにつく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第七月の 十五日には, あなたがたは 聖なる 會合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あなたがたは 七日間, 主の 祭りを 祝いなさい.
-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子羊十四頭をささげなさい. これらは 傷の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れにつく 穀物のささげ 物としては, 油を 混ぜた 小麥粉を, 雄牛十三頭のため, 雄牛一頭につき 十分の 三 エパ , 雄羊二頭のため,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 エパ ,
- 子羊十四頭のため, 子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一 エパ 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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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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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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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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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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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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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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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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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十四頭,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た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す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八日目にあなたがたはきよめの 集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んな 勞役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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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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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がたは, 主へのなだめのかおりの 火によるささげ 物として, 全燒のいけにえ, すなわち,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傷のない 雄の 子羊七頭をささげなさい.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子羊のための, 穀物のささげ 物と 注ぎのささげ 物とは, それぞれの 數に 應じて 定められる.
- 罪のためのいけにえは 雄やぎ 一頭とする. これらは 常供の 全燒のいけにえと, その 穀物のささげ 物, および 注ぎのささげ 物以外のものである.
- あなたがたは 定められたときに, これらのものを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の 誓願, または 進んでささげるささげ 物としての 全燒のいけにえ, 穀物のささげ 物, 注ぎのささげ 物および 和解のいけにえ 以外のものである. 」
- モ ― セ 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とおりを, イスラエル 人に 告げ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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