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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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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あなたが 彼らの 前に 示すべきおきてである.
- あなたが ヘブル びとである 奴隷を 買う 時は, 六年のあいだ 仕えさせ, 七年目には 無償で 自由の 身として 去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 彼がもし 獨身できたならば,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妻を 持っていたならば, その 妻は 彼と 共に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その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彼に 男の 子また 女の 子を 産んだならば, 妻とその 子供は 主人のものとなり, 彼は 獨身で 去らなければならない.
- 奴隷がもし『わたしは, わたしの 主人と, わたしの 妻と 子供を 愛します. わたしは 自由の 身となって 去ることを 好みません 』と 明言するなら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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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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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き, 戶あるいは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って, 主人は, きりで 彼の 耳を 刺し 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彼はいつまでもこれに 仕えるであろう.
- もし 人がそ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ならば, その 娘は 男奴隷が 去るように 去ってはならない.
- 彼女がもし 彼女を 自分のものと 定めた 主人の 氣にいらない 時は, その 主人は 彼女が, あがなわれることを, これに 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これを 欺いたのであるから, これを 他國の 民に 賣る 權利はない.
- 彼がもし 彼女を 自分の 子のものと 定めるならば, これを 娘のように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 彼が, たとい, ほかに 女をめとることがあっても, 前の 女に 食物と 衣服を 與えることと, その 夫婦の 道とを 絶えさせ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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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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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がもしこの 三つを 行わないならば, 彼女は 金を 償わずに 去ることができる.
- 人を 擊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しかし, 人がたくむことをしないのに, 神が 彼の 手に 人をわたされることのある 時は, わたしはあなたのために 一つの 所を 定めよう. 彼はその 所へのがれることができる.
- しかし 人がもし, ことさらにその 隣人を 欺いて 殺す 時は, その 者をわたしの 祭壇からでも, 捕えて 行って 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 擊つ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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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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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をかどわかした 者は, これを 賣っていても, なお 彼の 手にあっても,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自分の 父または 母をのろう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人が 互に 爭い, そのひとりが 石または, こぶしで 相手を 擊った 時, これが 死なないで 床につき,
- 再び 起きあがって, つえにすがり, 外を 步くようになるならば, これを 擊った 者は, ゆるされるであろう. ただその 仕事を 休んだ 損失を 償い, かつこれにじゅうぶん 治療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人がつえをもって, 自分の 男奴隷または 女奴隷を 擊ち, その 手の 下に 死ぬならば, 必ず 罰せ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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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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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かし, 彼がもし 一日か, ふつか 生き 延びるならば, その 人は 罰せられない. 奴隷は 彼の 財産だからである.
- もし 人が 互に 爭って, 身ごもった 女を 擊ち, これに 流産させるならば, ほかの 害がなくとも, 彼は 必ずその 女の 夫の 求める 罰金を 課せられ, 裁判人の 定めるとおりに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しかし, ほかの 害がある 時は, 命には 命,
-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 燒き 傷には 燒き 傷, 傷には 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をもっ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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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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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し 人が 自分の 男奴隷の 片目, または 女奴隷の 片目を 擊ち, これをつぶすならば, その 目のためにこれを 自由の 身として 去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 また, もしその 男奴隷の 一本の 齒, またはその 女奴隷の 一本の 齒を 擊ち 落すならば, その 齒のためにこれを 自由の 身として 去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牛が 男または 女を 突いて 殺すならば,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擊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持ち 主は 罪がない.
- 牛がもし 以前から 突く 癖があって, その 持ち 主が 注意されても, これを 守りおかなかったために, 男または 女を 殺したならば, その 牛は 石で 擊ち 殺され, その 持ち 主もまた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彼がもし, あがないの 金を 課せられたならば, すべて 課せられたほどのものを, 命の 償いに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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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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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の 子を 突いても, 女の 子を 突いても, この 定めに 從って 處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牛がもし 男奴隷または 女奴隷を 突くならば, その 主人に 銀三十 シケル を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その 牛は 石で 擊ち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人が 穴をあけたままに 置き, あるいは 穴を 掘ってこれにおおいをしないために, 牛または, ろばがこれに 落ち ¿むことがあれば,
- 穴の 持ち 主はこれを 償い, 金をその 持ち 主に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は 彼のものとなるであろう.
- ある 人の 牛が, もし 他人の 牛を 突いて 殺すならば, 彼らはその 生きている 牛を 賣って, その 價を 分け, またその 死んだものをも 分け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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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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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るいはその 牛が 以前から 突く 癖のあることが 知られているのに, その 持ち 主がこれを 守りおかなかったならば, その 人は 必ずその 牛のために 牛をもって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死んだ ¿は 彼のものとな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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