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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22일 (1)

 

레위기 6:1-7:27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와 그 규례가 소개되었다. 속건제는 피해를 준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시 제사장이 이행해야 할 직무와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제사법(6:1-7:27)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3.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4.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5.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もし 人が 罪を 犯し, 主に 對して 不正をなしたとき, すなわち 預かり 物, 手にした 質草, またはかすめた 物について, その 隣人を 欺き, あるいはその 隣人をしえたげ,
  3. あるいは 落し 物を 拾い, それについて 欺き, 僞って 誓うなど, すべて 人がそれをなして 罪となることの 一つについて,
  4. 罪を 犯し, とがを 得たならば, 彼はそのかすめた 物, しえたげて 取った 物, 預かった 物, 拾った 落し 物,
  5. または 僞り 誓ったすべての 物を 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殘りなく 償い, 更にその 五分の 一をこれに 加え, 彼が 愆祭をささげる 日に, これをその 元の 持ち 主に 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2.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5.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1. 彼はその 償いとして, あなたの 値積りにしたがい, 雄羊の 全きものを, 群れの 中から 取り, これを 祭司のもとに 携えてきて, 愆祭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うして, 祭司が 主の 前で 彼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そのいずれを 行ってとがを 得てもゆるされるであろう 」.
  3.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4. 「アロン とその 子たちに 命じて 言いなさい, 『§祭のおきて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祭は 祭壇の 爐の 上に, 朝まで 夜もすがらあるようにし, そこに 祭壇の 火を 燃え 續か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祭司は 亞麻布の 服を 着, 亞麻布のももひきを 身につけ, 祭壇の 上で 火に 燒けた §祭の 灰を 取って, これを 祭壇のそばに 置き,
  1.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 때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2. 제단 위의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여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3.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4.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5.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1. その 衣服を 脫ぎ, ほかの 衣服を 着て, その 灰を 宿營の 外の 淸い 場所に 携え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壇の 上の 火は, そこに 燃え 續かせ, それを 消してはならない. 祭司は 朝ごとに, たきぎをその 上に 燃やし, §祭をその 上に ¿べ, また 酬恩祭の 脂肪をそ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火は 絶えず 祭壇の 上に 燃え 續かせ, これを 消してはならない.
  4. 素祭のおきて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アロン の 子たちはそれを 祭壇の 前で 主の 前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なわち 素祭の 麥粉一握りとその 油を, 素祭の 上にある 全部の 乳香と 共に 取って, 祭壇の 上で 燒き, 香ばしいかおりとし, 記念の 分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2.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3.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1. その 殘りは アロン とその 子たちが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種を 入れずに 聖なる 所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會見の 幕屋の 庭でこれ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れは 種を 入れて 燒い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はこれをわたしの 火祭のうちから 彼らの 分として 與える. これは 罪祭および 愆祭と 同樣に, いと 聖なるものである.
  3. アロン の 子たちのうち, すべての 男子は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 主にささげる 火祭のうちから, あなたがたが 代¿永久に 受けるように 定められた 分である. すべてこれに 觸れるものは 聖となるであろう 』」.
  4.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5. 「アロン とその 子たちが, アロン の 油注がれる 日に, 主にささぐべき 供え 物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すなわち 麥粉十分の 一 エパ を, 絶えずささげる 素祭とし, 半ばは 朝に, 半ばは 夕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 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3.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1. それは 油をよく 混ぜて 平鍋で 燒き, それを 携えてきて, 細かく ¿いた 素祭とし,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彼の 子たちのうち, 油注がれて 彼についで 祭司となる 者は, こ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永久に 主に 歸する 分として, 全く 燒きつくすべきものである.
  3. すべて 祭司の 素祭は 全く 燒きつくすべきものであって, これを 食べてはならない 」.
  4.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5. 「アロン とその 子たちに 言いなさい, 『罪祭のおきて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罪祭は §祭をほふる 場所で, 主の 前に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いと 聖なる 物である.
  1.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3. 그 제물을 삶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4.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5.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 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1. 罪のためにこれをささげる 祭司が, これ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會見の 幕屋の 庭の 聖なる 所で, これを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すべてその 肉に 觸れる 者は 聖となるであろう. もしその 血が 衣服にかかったならば, そのかかったものは 聖なる 所で 洗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それを 煮た 土の 器は ¿か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靑銅の 器で 煮たのであれば, それはみがいて, 水で 洗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祭司たちのうちのすべての 男子は,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いと 聖なるものである.
  5. しかし, その 血を 會見の 幕屋に 携えていって, 聖所であがないに 用いた 罪祭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火で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1.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4.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5.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1. 愆祭のおきて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それはいと 聖なる 物である.
  2. 愆祭は §祭をほふる 場所で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祭司はその 血を 祭壇の 周圍に 注ぎかけ,
  3. そのすべての 脂肪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脂尾, 內臟をおおう 脂肪,
  4. 二つの 腎臟とその 上の 腰のあたりにある 脂肪, 腎臟と 共に 取られる 肝臟の 上の 小葉である.
  5. 祭司はこれを 祭壇の 上で 燒いて, 主に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愆祭である.
  1.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3.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 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4.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5.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1. 祭司たちのうちのすべての 男子は,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 聖なる 所で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いと 聖なる 物である.
  2. 罪祭も 愆祭も, そのおきては 一つであって, 異なるところはない. これは, あがないをなす 祭司に 歸する.
  3. 人が 携えてくる §祭をささげる 祭司, その 祭司に, そのささげる §祭のものの 皮は 歸する.
  4. すべて 天火で 燒いた 素祭, またすべて 深鍋または 平鍋で 作ったものは, これをささげる 祭司に 歸する.
  5. すべて 素祭は, 油を 混ぜたものも, かわいたものも, アロン のすべての 子たちにひとしく 歸する.
  1.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2.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3.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4.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5.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1. 主にささぐべき 酬恩祭の ¿牲のおきて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もしこれを 感謝のためにささげるのであれば, 油を 混ぜた 種入れぬ 菓子と, 油を 塗った 種入れぬ 琠餠と, よく 混ぜた 麥粉に 油を 混ぜて 作った 菓子とを, 感謝の ¿牲に 合わせ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 種を 入れた パン の 菓子をその 感謝のための 酬恩祭の ¿牲に 合わせ, 供え 物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すなわちこのすべての 供え 物のうちから, 菓子一つずつを 取っ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酬恩祭の 血を 注ぎかける 祭司に 歸する.
  5. その 感謝のための 酬恩祭の ¿牲の 肉は, その 供え 物をささげた 日のうちに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少しでも 明くる 朝まで 殘して 置いてはならない.
  1.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 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2.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3.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4.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5.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しかし, その 供え 物の ¿牲がもし 誓願の 供え 物, または 自發の 供え 物であるならば, その ¿牲をささげた 日のうちにそれを 食べ, その 殘りはまた 明くる 日に 食べることができる.
  2. ただし, その ¿牲の 肉の 殘りは 三日目には 火で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その 酬恩祭の ¿牲の 肉を 三日目に 少しでも 食べるならば, それは 受け 入れられず, また 供え 物と 見なされず, かえって 忌むべき 物となるであろう. そしてそれを 食べる 者はとが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肉がもし 汚れた 物に 觸れるならば, それを 食べることなく, 火で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牲の 肉はすべて 淸い 者が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5. もし 人がその 身に 汚れがあるのに, 主にささげた 酬恩祭の ¿牲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民のうちから 斷たれるであろう.
  1.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4.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5.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また 人がもしすべて 汚れたもの, すなわち 人の 汚れ, あるいは 汚れた ¿, あるいは 汚れた 這うものに 觸れながら, 主にささげた 酬恩祭の ¿牲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民のうちから 斷たれるであろう 』」.
  2.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3.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あなたがたは, すべて 牛, 羊, やぎの 脂肪を 食べてはならない.
  4. 自然に 死んだ ¿の 脂肪および 裂き 殺された ¿の 脂肪は, さまざまのことに 使ってもよい. しかし, それは 決して 食べてはならない.
  5. だれでも 火祭として 主にささげる ¿の 脂肪を 食べるならば, これを 食べる 人は 民のうちから 斷たれるであろう.
  1.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2.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またあなたがたはすべてその 住む 所で, 鳥にせよ, ¿にせよ, すべてその 血を 食べてはならない.
  2. だれでもすべて 血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民のうちから 斷たれるであろう 』」.
 
  늑봉(勒捧, 6:2)  빚진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받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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