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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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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下は, あなたが 彼らに 示すべき 法である.
- あなたが ヘブライ 人である 奴隷を 買うならば, 彼は 六年間奴隷として ¿かねばならないが, 七年目には 無償で 自由の 身となることができる.
- もし, 彼が 獨身で 來た 場合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もし, 彼が 妻帶者であった 場合は, その 妻も 共に 去ることができる.
- もし, 主人が 彼に 妻を 與えて, その 妻が 彼との 間に 息子あるいは 娘を 産んだ 場合は, その 妻と 子供は 主人に 屬し, 彼は 獨身で 去らねばならない.
- もし, その 奴隷が, 「わたしは 主人と 妻子とを 愛しており, 自由の 身になる 意志はありません 」と 明言する 場合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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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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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人は 彼を 神のもとに 連れて 行く. 入り 口もしくは 入り 口の 柱のところに 連れて 行き, 彼の 耳を 錐で 刺し 通すならば, 彼を 生涯, 奴隷とすることができる.
- 人が 自分の 娘を 女奴隷として 賣るならば, 彼女は, 男奴隷が 去るときと 同じように 去ることはできない.
- もし, 主人が 彼女を 一度自分のものと 定めながら, 氣に 入らなくなった 場合は, 彼女が 買い 戾されることを 許さねばならない. 彼は 彼女を 裏切ったのだから, 外國人に 賣る 權利はない.
- もし, 彼女を 自分の 息子のものと 定めた 場合は, 自分の 娘と 同じように 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もし, 彼が 別の 女をめとった 場合も, 彼女から 食事, 衣服, 夫婦の 交わりを 減ら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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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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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し, 彼がこの 三つの 事柄を 實行しない 場合は, 彼女は 金を 支拂わずに 無償で 去ることができる.
-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ただし, 故意にではなく, 偶然, 彼の 手に 神が 渡された 場合は, わたしはあなたのために 一つの 場所を 定める. 彼はそこに 逃れることができる.
- しかし, 人が 故意に 隣人を 殺そうとして 暴力を 振るうならば, あなたは 彼をわたしの 祭壇のもとからでも 連れ 出して, 處刑することができる.
-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打つ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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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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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を 誘拐する 者は, 彼を 賣った 場合も, 自分の 手もとに 置いていた 場合も,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自分の 父あるいは 母を 呪う 者は, 必ず 死刑に 處せられる.
- 人¿が 爭って, 一人が 他の 一人を 石, もしくはこぶしで 打った 場合は, 彼が 死なないで, 床に 伏しても,
- もし, 回復して, 杖を 賴りに 外を 步き 回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ならば, 彼を 打った 者は 罰を 免れる. ただし, 仕事を 休んだ 分を 補償し, 完全に 治療させねばならない.
-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棒で 打ち, その 場で 死なせた 場合は, 必ず 罰せ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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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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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だし, 一兩日でも 生きていた 場合は, 罰せられない. それは 自分の 財産だからである.
- 人¿がけんかをして, 妊娠している 女を 打ち, 流産させた 場合は, もしその 他の 損傷がなくても, その 女の 主人が 要求する 賠償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仲裁者の 裁定に 從ってそれを 支拂わねばならない.
- もし, その 他の 損傷があるならば, 命には 命,
- 目には 目, 齒には 齒, 手には 手, 足には 足,
- やけどにはやけど, 生傷には 生傷, 打ち 傷には 打ち 傷をもって 償わね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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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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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が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目を 打って, 目がつぶれた 場合, その 目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して 去らせねばならない.
- もし, 自分の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の 齒を 折った 場合, その 齒の 償いとして, その 者を 自由に 去らせねばならない.
- 牛が 男あるいは 女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その 牛は 必ず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また, その 肉は 食べてはならない. しかし, その 牛の 所有者に 罪はない.
- ただし, もし, その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があり, 所有者に 警告がなされていたのに, 彼がその 警告を 守らず, 男あるいは 女を 死なせた 場合は,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 所有者もまた 死刑に 處せられる.
- もし, 賠償金が 要求された 場合には, 自分の 命の 代償として, 要求されたとおりに 支拂わね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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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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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の 子あるいは 女の 子を 突いた 場合も, この 規定に 準じて 處理されねばならない.
- もし, 牛が 男奴隷あるいは 女奴隷を 突いた 場合は, 銀三十 シェケル をその 主人に 支拂い, その 牛は 石で 打ち 殺されねばならない.
- 人が 水溜めをあけたままにしておくか, 水溜めを 掘って, それに 蓋をしないでおいたため, そこに 牛あるいはろばが 落ちた 場合,
- その 水溜めの 所有者はそれを 償い, 牛あるいはろばの 所有者に 銀を 支拂う. ただし, 死んだ 家畜は 彼のものとなる.
- ある 人の 牛が 隣人の 牛を 突いて 死なせた 場合, 生きている 方の 牛を 賣って, その 代金を 折半し, 死んだ 方の 牛も 折半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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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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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かし, 牛に 以前から 突く 癖のあることが 分かっていながら, 所有者が 注意を 怠った 場合は, 必ず, その 牛の 代償として 牛で 償わねばならない. ただし, 死んだ 牛は 彼のもの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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