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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22일 (1)

 

레위기 6:1-7:27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와 그 규례가 소개되었다. 속건제는 피해를 준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시 제사장이 이행해야 할 직무와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제사법(6:1-7:27)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3.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4.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5.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1. 主は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2. アロン とその 子らに 命じて 言いなさい.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は 祭壇の 爐の 上に 夜通し, 朝まであるようにし, 祭壇の 火を 燃やし 續ける.
  3. 朝, 祭司は 亞麻布の 衣服を 着け, 亞麻布の ズボン をはいて 肌を 隱し, 祭壇の 上で 燃やした 獻げ 物の 燃え 滓を 祭壇の 端にかき 寄せ,
  4. 別の 衣服に 着替え, 燃え 滓を 宿營の 外の 淸い 場所に 運び 出す.
  5. 祭壇の 上の 火は 絶やさず 燃やし 續ける. 祭司は 朝ごとに 薪をくべ, その 上に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 ¿べ, 更にその 上に 和解の 獻げ 物の 脂肪を 置き, 燃やして 煙にする.
  1.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2.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5.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1. 祭壇の 上の 火は 常に 絶やさず 燃やし 續ける.
  2. 穀物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アロン の 子らはそれを 祭壇で 主の 御前にささげ,
  3. 穀物の 獻げ 物の 上に 置かれた オリ ― ブ 油のかかった 上等の 小麥粉一つかみと 乳香の 全部を 取り, しるしとして 祭壇で 燃やして 主を 宥める 香りとする.
  4. 殘りの 分は アロン とその 子らが 食べる. それを 酵母を 入れない パン にし, しかも 聖域, つまり 臨在の 幕屋の 庭で 食べねばならない.
  5. この パン は 酵母を 入れて 燒い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燃やしてささげた 殘りであって, わたしが 彼らの 分け 前として 與えたものであり, ·罪および 賠償の 獻げ 物と 同じく, 神聖なものである.
  1.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 때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2. 제단 위의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여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3.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4.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5.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1. アロン の 子らのうち 男子は 皆, そ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の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物の 殘りは 永久に 彼らに 與えられた 分である. これに 觸れる 者はすべて 聖なるものとなる.
  2. 主はまた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3. アロン が 油注がれて 職に 任ぜられる 日, アロン とその 子らが 主にささげる 獻げ 物は 次のとおりである.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一 エファ を 日ごとの 穀物の 獻げ 物とし, 半分を 朝, 殘り 半分を 夕方にささげる.
  4. それは 鐵板の 上で オリ ― ブ 油を 使って 作る. すなわち, よく 練り, 何個かにちぎって 燒き, 獻げ 物としてささげ, 主を 宥める 香りとする.
  5. 油注がれた アロン 系の 祭司がこれをささげる. これは 不變の 定めであり, それを 主のために 完全に 燃やし 盡くして 煙にする.
  1.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2.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3.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1. 祭司自身の 穀物の 獻げ 物はすべて 完全に 燃やし 盡くすべきであり, それを 食べることは 許されない.
  2. 主はまた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3. アロン とその 子らに 告げてこう 言いなさい. ·罪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罪の 獻げ 物は,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 屠る 場所で 主の 御前に 屠る. こ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4. この ·罪の 獻げ 物は, それをささげる 祭司が 聖域, つまり 臨在の 幕屋の 庭で 食べる.
  5. この 獻げ 物の 肉に 觸れる 者はすべて 聖なるものとなる. また, この 獻げ 物の 血が, これを 振りまく 祭司の 衣服にかかったならば, その 衣服は 聖域において 洗い 淸めねばならない.
  1.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 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2.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3.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1. また, 獻げ 物を 煮るために 用いた 土鍋は 打ち ¿く. しかし 靑銅の 鍋で 煮る 場合は, 鍋を 磨き, 水でゆすぐ.
  2. 祭司の 家系につながる 男子は 皆,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3. しかし 臨在の 幕屋で 行う, 罪を ·う 儀式のために 血をささげられた 動物の 肉は 食べることはできない. 燒き 捨てねばならない.
  1.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3. 그 제물을 삶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4.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5.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 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1.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4.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5.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1. 賠償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こ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2. 賠償の 獻げ 物は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 屠る 場所で 屠る. 血は 祭壇の 四つの 側面に 注ぎかける.
  3. 脂肪は 全部切り 取ってささげる. それは 脂尾, 內臟を 覆っている 脂肪,
  4. 二つの 腎臟とそれに 付着する 腰のあたりの 脂肪, 腎臟と 共に 切り 取った 肝臟の 尾狀葉である.
  5. 祭司はこれを 祭壇で 燃やして 主にささげ, 煙にする. これが 賠償の 獻げ 物である.
  1.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3.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 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4.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5.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1. 祭司の 家系につながる 男子は 皆, これ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 聖域で 食べねばならない. これは 神聖なものである.
  2. ·罪の 獻げ 物も 賠償の 獻げ 物も 指示は 同じであって, 獻げ 物は 罪を ·う 儀式を 執行する 祭司のものである.
  3. 祭司がある 人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をささげる 場合, その 皮は 祭司のものである.
  4. また, かまどで 燒いたり, 平鍋や 鐵板で 作られた 穀物の 獻げ 物はすべて, これをささげる 祭司のものである.
  5. 穀物の 獻げ 物は, オリ ― ブ 油を 混ぜたものも 乾いたものもすべて, アロン の 子ら 全員のものであり, 公平に 分け 合わねばならない.
  1.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2.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3.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4.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5.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1. 主にささげる 和解の 獻げ 物についての 指示は 次のとおりである.
  2. それを 感謝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場合, 獻げ 物にする 動物のほかに, オリ ― ブ 油を 混ぜて 燒いた 小麥粉の 輪形の パン , オリ ― ブ 油を 塗った 薄燒き パン , 上等の 小麥粉に オリ ― ブ 油を 混ぜて 練って 輪形にした 物をささげる.
  3. 奉納者はこの 和解と 感謝の 獻げ 物のほかに, 更に 酵母を 入れて 作った 輪形の パン をささげる.
  4. 彼はそれぞれの 獻げ 物から 一個ずつを 奉納物として 主にささげる. これは, 獻げ 物の 血を 祭壇に 注ぎかける 祭司のものとなる.
  5. 和解と 感謝の 獻げ 物の 肉はささげられた 日に 食べねばならない. 一部でも, 翌朝まで 殘してはならない.
  1.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 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2.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3.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4.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5.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和解の 獻げ 物を 滿願の 獻げ 物ないしは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場合は, ささげた 日にそれを 食べ, 翌日にもその 殘り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2. しかしこの 殘りの 肉は 三日目には 燒き 捨てねばならない.
  3. もし 三日たった 殘り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これをささげた 者は 神に 受け 入れられない. また 獻げ 物は 神への 獻げ 物と 見なされず, 不淨なものとなる. この 肉を 食べた 者はすべて, その 罪を 負わねばならない.
  4. 汚れたものに 觸れた 肉は 一切食べ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燒き 捨てねばならない. 淸い 者はすべて 肉を 食べることができる.
  5. しかし 汚れた 狀態にある 者が, 主にささげられた 和解の 獻げ 物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1.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4.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5.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人體から 生じた 汚れであれ, 汚れた 動物, 汚れた ※蟲類であれ, 何か 汚れたものに 觸れた 後に, 主にささげられた 和解の 獻げ 物の 肉を 食べるならば, その 人は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2. 主はまた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3.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てこう 言いなさい. 牛, 羊, 山羊の 脂肪を 食べてはならない.
  4. 自然に 死んだ 動物や, 野¿に 殺された 動物の 脂肪は, いかなる 用途に 使ってもよいが, 食べてはならない.
  5.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物の 脂肪を 食べる 者はすべて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1.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2.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 あなたたちがどこに 住もうとも, 鳥類および 動物の 血は 決して 食用に 供してはならない.
  2. 血を 食用に 供する 者はすべて 自分が 屬する 民から 斷たれる.
 
  늑봉(勒捧, 6:2)  빚진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받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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